Cpt 오퍼레터 날짜

  • #3657779
    Sum 75.***.27.95 627

    안녕하세요. 3년짜리 포지션을 오퍼받았는데 일단 마지막학기는 cpt로 시작하고 졸업하면 오피티로 계속 일하기로 했는데요. Cpt신청할때 오퍼레터에 3년이라고 적힌 걸 내도 되나요 아님 오퍼레터에 일 할 학기중 날짜가 따로 표기되야하나요?

    일단 회사에 날짜를 조정한 오퍼래터를 다시 달라고했는데 자기들 규정 알아본다고 하고 며칠동안 연락이 닿질 않네요.

    학교가 내일모래 연휴때문에 한동안 문을 닫아서 cpt신청을 내일 해야합니다. 일월 다시 문을 열때 신청하면 일 시작일안에 허가가 안날것같습니다.

    Cpt 신청 end/start date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모르겠습니다. 오퍼레터에 나온 일할 기간이 Academic calander 에 나온 학기날짜여야만 허가가 나는지 아니면 날짜에 연연하지 않아도 저절로 한 학기씩 cpt 허가가 나오는건지.. 학교 인터네셔널 담당자도 모르겠데요. 연휴라 다들 일도 안하는지 연락도 안되고. 시간은 없고 너무 초조하네요

    • Won Law Firm 72.***.204.81

      Offer letter에는 CPT 규정에 맞게 starting date/end date이 기입되어야 하며 학교마다 letter format에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semester end date보다 길게 end date을 기입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유는 CPT는 semester 마다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CPT 기간보다 긴 job offer letter를 받으시면 semester end date 까지 줄여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compliance이유로 CPT를 사용할수 있는 기간까지만 end date으로 기입된 편지를 요청 합니다. 회사로 부터 이미 받으신 official job offer letter는 나두고 CPT (work authorization) 신청 목적으로 별도로 편지를 발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