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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8월에 간호학석사를 시작했는데 한병원에서 일을 하라고 offer를 받았습니다.간호학사는 한국에서 했습니다.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알아보니 full time 1년 후부터 가능하지만 교수가수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cpt는 full time 1년후 부터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혹시 교수 확인을 받아 지금일하는것이영주권 신청시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 영주권을 곧 신청할 예정입니다.)석사 시작 2달이후 부터도 cpt 사용이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