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취업시 주의할점 문의

  • #3207308
    25 172.***.140.94 2884

    안녕하세요.
    현재 석사과정 재학중이고 이번 8월에 졸업예정입니다. 졸업후에 OPT를 하기로 하고 Full-time 잡으로 회사 지원했습니다.
    가고싶은 회사에 인터뷰하고 결과 기다리는중인데, 그쪽에서 졸업전에 일할수 없겠냐고 물어봤습니다. 학교에 알아보니 CPT를 할 수 있는데 신청시기가 끝나서 풀타임은 안되고 파트타임으로 하고 한과목을 여름학기에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한과목은 교수님과 확인해보니 출석없이 인턴쉽 레포트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은
    1. CPT를 파트타임으로 하면 해당회사에서 풀타임 근무가 불가능한것인가요?
    2. 학교측과 협의하여 풀타임 CPT신청하고 여름학기 한과목도 추가로 듣는것도 가능한가요?
    3. CPT-OPT로 연계되는 상황에서 제가 주의해야할 불이익이나 신분상의 제약이 있을까요?

    모르는 것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힘내세요 96.***.221.189

      1. 네. hourly pay라서 다 찍힙니다. 타임카드를 주 20시간 찍고 퇴근 후에 일하는 편법이 있는데 보통 미국직장이면 이렇게 안시키죠
      2. 잘 모르겠네요. 여름방학 중 CPT라는 건가요?
      3. CPT로 일한 시간 만큼 나중에 OPT에서 까집니다. 그래서 OPT 후에 H1-b를 해야 한다면 cap-gap을 생각해야 하는데, CPT를 너무 많이 쓰면 OPT 끝나기 전에 H1-b를 지원 못할 수가 있어요.

    • CPT 192.***.218.250

      CPT를 써서 OPT에서 까지는 경우는 CPT를 1년 이상 썼을 때 그렇고 1년이하로 쓰면 안까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학교내에 있는 International Office에 물어보세요. 졸업전에 CPT로 파트타임으로 하고 졸업 후에 OPT로 풀 타임으로 직장을 이어가는게 가능할겁니다.

    • 11345678 96.***.155.137

      20시간 파트타임 CPT는 OPT 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40시간 풀타임만 차감됩니다. 제가 CPT로 파트타임 20시간을 학교DSO가 승인한 지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이후 OPT로 넘어갔습니다. 즉 마지막 학기에 20시간 파트타임 CPT을 하고 졸업, OPT 연결, 그후에 STEM OPT연장도 하고 영주권도 받았지요. CPT는 학교마다 조금씩 세부 지침이 다릅니다. 꼭DSO에게 확인받으시고 SEVIS업데이트 잊지마세요.

    • 소리네 199.***.160.10

      CPT 사용 기간 만큼 OPT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 Fulltime CPT를 12개월 이상하면, OPT를 전혀 할 수 없음.
      – Fulltime CPT를 12개월 미만으로 하면, OPT의 기간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음.
      – Parttime CPT는 12개월 이상이라도 OPT의 기간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음.

      * https://www.ice.gov/sevis/practical-training
      If you have 12 months or more of full-time CPT, you are ineligible for OPT, but part-time CPT is fine and will not stop you from doing OPT.

      * https://www.ecfr.gov/cgi-bin/text-idx?rgn=div5;node=8%3A1.0.1.2.18#se8.1.214_12
      8 CFR 214.2(f)(10)
      (i)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An F-1 student may be authorized by the DSO to participate in a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program that is an integral part of an established curriculum.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is defined to be alternative work/study, internship, cooperative education, or any other type of required internship or practicum that is offered by sponsoring employers through cooperative agreements with the school.

      Students who have received one year or more of full time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are ineligible for post-completion academic training.

      Exceptions to the one academic year requirement are provided for students enrolled in graduate studies that require immediate participation in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A request for authorization for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must be made to the DSO. A student may begin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only after receiving his or her Form I-20 with the DSO endorsement.

      원칙상 CPT는 유학생의 취업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상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은 CPT 허가를 까다롭게 하기도 합니다.

      또, 너무 장기간 CPT를 하는 것을
      학교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드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민국에서 문제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25 130.***.255.7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