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와 OPT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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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뫼 24.***.185.252 3240

    현재 석사과정중이며..내년 여름 졸업예정입니다..

    최근.. 잡오퍼를 받게 되엇는데…

    제 질문은..

    1. CPT기간중에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2. CPT기간이 OPT기간에 영향을 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험자 68.***.39.98

      1. 예, 급여를 주는 일을 하시는 경우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2. CPT를 파트타임으로 (주당 20시간 이하) 하시는 경우에는 CPT사용 기간이 OPT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PT를 풀타임으로 하시는 경우 CPT 기간 만큼 OPT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 한솔 아빠 141.***.187.74

      Full-time CPT를 1년 이상 사용하면 OPT를 아예 사용할 수 없지만,
      1년 미만 사용하면 OPT를 그대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주일에 20시간 이하로 일하는 part-time CPT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학교의 안내를 보면, full-time CPT를 하면 그만큼 OPT의 기간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PT는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위의 일부로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학과와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a href=http://www.studentaffairs.cmu.edu/oie/forstu/currpt.pdf
      target=_blank>http://www.studentaffairs.cmu.edu/oie/forstu/currpt.pdf

      If you participate in 12 months or more of full-time CPT you are not eligible to apply for Optional Practical Training. However, if you participate in less than 12 months of CPT, you may still use all 12 months of Optional Practical Training. Participation in authorized “part-time”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does not “add up” and therefore, does not affect your eligibility for Optional Practical Training. Part-time employment is defined as 20 hours or fewer per week.

    • 무식래서리 64.***.92.227

      cpt/opt가 뭐요 같이 좀 압시다들,

    • 한뫼 24.***.185.252

      선배님들의 명확한 조언 감사 드립니다.. 예.. 제가 이번에.. 시청에서 잡오퍼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CPT로 해볼려구 햇는데… 일하려면..OPT를 신청해야 할듯 합니다..아… CPT는 F1으로 일할수잇는 employment option 으로..(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이구요..OPT 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입니다..

    • 또다른 경험자 192.***.104.17

      이 종류의 질문도 FAQ네요. 어쨌든, 학기중 full time CPT 할 수 있구요, OPT 기간에서 안줄어듭니다. 한솔아빠님 말씀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