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비용

  • #1881596
    i140.i485 124.***.125.103 1094

    밑에 글올렸던사람인데요. 오늘지인과 얘기해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시 올립니다. 저는 이번에 i 140이 처음 들어갑니다. 5월에 LC통과하고 같은회사에 저보다 앞서 i140이 들어간사람들이 있어서 제140은 못들어간디고 하릴없이 기다리다가 이제앞사람의 140이 통과되었다고 제꺼140이 들어갈수있다고 변호사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있었는데요. 비용청구한걸보니 피일링비580불 변호사비1000불 그리고audited financial statement 라고 cpa비용으로1000불을 내라는데요. 아직140들어가지도 않은사람한테 audited financial 비를 내게하는게 이게맞나요?? 지인말로는 그건 140이들어갔는데 오딧이 나와서 회계사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경우에 내는 거라는데요. 고수님들 제변호사가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사람인가요?

    • Won Law Firm 71.***.15.243

      영주권 신청를 위한 회사의 재정 상태가 법인 세금 보고서 로는 부족한 경우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준비할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 법인 세금 보고서로 충분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영주권만 남았다 47.***.85.2

      AUDITED FINANCIAL STATEMENT 란게 회사를 위해 만드는건데, 현 상황은 원글님 회사가 작은 회사다 보니, REQUIREMENT 가 아닌가 보네요.
      그러다보니, 굳이 회사입장에선 돈 안써도 되는걸 원글님 영주권 신청을 위해 만드니 본인이 부담해라 이러는거 같은데요.
      우선 회사가 좀 맘에 안드네요. 원글님 말고도 다른분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거 같은데 AUDITED FINANCIAL STATEMENT란게 뭐 할때마다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 1년에 한번 만드는거거든요. 근데 예전 자료가 있을텐데 또 달라고 하는 냄새가 나는거 같기도 하고요.(뭐 물론 년도가 틀려서 새로 만들려는거일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AUDITED FINANCIAL STATEMENT란게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전년도걸 제시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회사입장에서도 AUDITED FINANCIAL STATEMENT 을 가지고 있다면 은행 LOAN 을 받거나 등에 쓸모가 많은 자료인데, 원글님 께서 돈내서 만든걸 회사에선 다른쪽으로 사용 가능할겁니다. 그렇다면 반반씩 돈을 지불하던가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을건데 100% 원글님에게 지불하라고 하는건, 영주권 해줄테니 넌 이런거라도 회사를 위해 희생해 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뭐 물론 회사규모가 작음에도 영주권 해주는거 고마운 일이긴 한데, 정확히 하고 넘어갈건 정확히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거 같네요.

      확실한건 AUDITED FINANCIAL STATEMENT 란건 회사의 자료입니다. 절대 원글님 영주권 신청만을 위한 자료는 아니라는겁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으면 좋지 나쁜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랑 좋은 관계 유지하며 영주권 받을 생각이시라면, 그냥 돈내시고 넘어가는것도 방법입니다.

    • i140.i485 124.***.125.103

      영주권만남았자님.
      먼저 긴글자세한 설명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가 생각하고있는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천불.. 그렇죠 영주권스폰해주는데 낼수도있는금액이죠. 그렇게생각하고 내야지 하다가도 담당변호사 행태를 보면 울화가 치밀어서요. 제가 h1은 다른 변호사랑 했었는데 업데이트가 그렇게 자주있진않았어도 불만을가질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질문을하면 그게 전화든 이메일이든 답을친절하게해해주었구요. 그런데 이변호사는 벼르다정말 몇달만에 전화를해도 전화건다고 빨리하는거 아니니까 전화하지 말라더이다. 그럼 승인이나면 승인소식정도는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노동승인소식도 웹사이트에서 제가확인했고 그래도혹시 변호사가 연락주려나 보름을기다리다 전혀연락없어 연락했더니 승인맞다하고. 그럼 승인서를좀보내달라하니까 한달도 넘어서 그것도 재차삼차 전화하니 이미보냈는데 왜그러냐고ㅠㅠ 받은적없다니까 자기랑사무장이랑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있었다고.. 아마 이런변호사. . 절대드물지 않을겁니다만 영주권하는게 이렇게 사람을피폐시키는 과정인지 싶은 날들입니다진짜로ㅠㅠ. 게다가 l승인나고도 몆달간기다린끝에 이제i140을들어가려는데 뜬금없이 아무설명도없이 회계사비용을 내라하니 이건뭐 내가변호사봉인가 싶어서요.

    • sun 183.***.171.160

      저도 3월쯤 audited finacial statement를 변호사가 요구했다가 회사가 못해준다고 거절당했었어요.
      1000불이면 싼겁니다. 제대로 하려면 몇천불 할수도 있어요. 1000불은 대충 만들어주는수준입니다.

      전 그대신 회사가 일찍 세금보고를 해서 세금보고서로 들어가서 이미 approve받았습니다. (프리미엄 신청함)
      세금보고서를 대신해도 되요. 어차피 회사는 세금보고를 해야하니까 저에게 비용을 요구하지 못하구요. 저도 15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