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시험 통과 후

  • #487636
    가주 99.***.111.246 3338

    안녕하세요
    이 곳에서 글은 처음 남겨보네요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고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캘리포니아에서 간호사를 하시고 계시고
    시민권자이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4년제 지방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에 있구요
    제가 이번에 서울권 대학으로 편입준비를 하는데요
    편입을 성공한 후 캘리포니아 CPA 시험에 도전해볼려고 합니다
    회계학점은 물론 학교 다니면서 따놓을 예정이구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대학 나온 후
    바로 회계사무소에 인턴으로라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굳이 빅4 같은 대형펌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H-1B 비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들었습니다
    대신 초청이민을 생각하기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도 단점이구요
    어머니랑 친한 분 중 남편이 베트남계이신데 CPA라고 하시는데요

    듣기로는 만약 제가 AICPA시험에 통과한 후 그 분이 다니는 회사나
    아니면 그 분이 아는 다른 분 회계사무소의 스폰서를 받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된다면
    H-1B 비자가 나올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결국 유학을 온 후 학교나 대학원을 나오고 가야하나요?

    어머니는 이 곳이 살기 힘들다고 한국에 있으라고 하시긴 한데
    어릴 적부터 꿈이라서 쉽사리 포기가 되지 않네요

    이 사이트의 이전 글들을 보니
    꽤 부정적인 글들이 많아 살짝 겁도 많이 나네요

    제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가주 99.***.111.246

      아 제가 하나 빼먹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회계사무소라는 게 회계펌인가요? 아니면 개인 회계사무소도 가능한건가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가주님,

      유학없이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셔도 미국에서 H-1B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스폰서는 꼭 대형 펌이 아니라 개인 회계사무소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은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지나가다 69.***.174.107

      문제는 영어죠. 그 나라에 살려면, 영어 또는 그 나라 말을 잘해야 합니다. 토익 점수 높다고 실무 영어 잘하는거 아니고, 토플 점수 높다고 대학교에서 편안히 수업 들을수 있는것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