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를 바꿔봤더니…오 싯…장난 아니군요…

  • #301748
    sebastian 76.***.25.199 5539

    여유로운 금요일 밤에 와인 한 병 걸치면서 어제부터 올리려고 작정(?)했던 글을 올려봅니다.

    제 아이디로 검색하시면 저희 부부가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다시 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2005년도에 6000여불을 냈었고 2006년도에 7~8000불을 다시 냈었을겁니다.

    지난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기록해보면,

    2004년도 10월부터 두 부부가 일을 하기 시작했었고

    2004년도에는 조금 받았었습니다.-CPA이용.

    2005년도에는 세금보고하면서 제가 이것저것 deductible이 된다고 알고 있던 증빙자료를 모두 가져갔었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한국에 계신 부모님 부양비, 직장과 관련된 비용 등등…
    이런 자료를 보면서 당시 CPA가 했던 말이 ‘전혀’ 도움이 안된다.
    그냥 standard로 하는 것이 좋다고하여 해보니 6000여불을 냈었습니다.
    그 때 CPA가 한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집에서 turbo tax로 해보니 거의 일치했었지요.

    2006년도에는 CPA에게 또 맡길까하다가 작년에 한 결과를 보니 제가 하나 CPA가 하나 똑같길래 단돈 100불이라도 아낄 심산으로 제가 했었습니다.
    해서 7천인가 8천인가하는 돈을 또 냈습니다.

    올해 2007년도 택스보고도 역시 제가 다 준비해보니 작년에 애기가 태어나고 일도 쉬엄쉬엄한 이유때문인지 올해는 1000불만(?) 내면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e-filing을 하려고 하던 찰나, 와이프가 직장동료의 소개로 모 CPA를 알려주더군요.

    처음에는 거기 가서 해봐야 내가 한 것과 마찬가지다.
    걍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와이프가 걍 150불 버리는 셈치고 한 번 가보자 해서 한 번 가봤습니다.

    결과는 한 마디로 오 싯이더군요.
    앞서 말씀드린대고 제가 Standard로 계산해보니 대략 천불을 내는 걸로 끝났었는데 이 CPA한테 가서 한 결과…

    올해 5천여불을 refund받았습니다.
    제가 2년전 준비했던 자료들이 다 먹혀들어가더군요.
    생각나는대로 나열해보면

    의료비, 교육비, Utility(dsl, cable, celluar), donation, 한국에 부모님께 보냈던 돈들, 식대, 교통비 등 이것저것 다 빠지더군요.

    물론 지난 3년간 해오던 가락(?)때문에 이런 항목 다 빼도 괜찮으냐? audit당하지 않냐했더니만 이런 식으로-interview식-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너무나 신난 나머지 직장 동료 몇 분에게 소개시켜줬었고 또 그 동료들이 다른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줬었고… 피라미드를 이뤘지요.

    결국 그 CPA에게 한 모든 사람들이 지난 한인 CPA에게 한 것보다 훨씬 이득(?)을 보았더군요.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경험상, 그리고 제 동료들의 경험을 보더라도 한인 CPA들은 이런거 저런거 안빠지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소용없다라고 일관했던 것들이 저 CPA는 당연히 빠진다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해서 엊그제는 2005년도, 6000여불을 냈던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amend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간 제가 분명히 deductible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다 가져갔더니만 역시나 다 빼주더군요.
    해서 2005년도 다시 amend한 결과 4500여불을 다시 refund받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만간 2006년도, 7~8000여불 낸 것에 대해 다시 amend하려고 합니다.

    요는,
    저의 경험상
    CPA도 잘 만나야겠다라는 겁니다.
    저 혼자만의 경험도 아니고 십수명되는 주변인들의 경험이네요…

    • ooo 24.***.179.139

      어떤 용도로 의료비, 교육비, Utility(dsl, cable, celluar), donation, 한국에 부모님께 보냈던 돈들, 식대, 교통비 등이 나가셨는지 확실히 설명해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전 CPA가 잘못됬다는건 모순이 있네요.

      위에 열거하신 지출내역이 상황에 따라 공제받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 터보 116.***.148.93

      유틸리티 비용이 세금공제 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 입니다.

    • ? 76.***.154.109

      ‘직장’ 동료라고 말하시는 걸로 보아 비지니스 하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좀 더 배경 설명을 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텐데요.

    • 디자이너 96.***.170.42

      확실히 알아보세요.
      무조건 많이 받게 해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CPA는 손님이 많아지니 좋을 수 있을 지는 물라도…
      정확하게 세금보고 해주는 CPA를 만나야, 나중에 후회안한다고 합니다.
      몇 년 몇 천불씩 더받으려다,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이 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 AUSTIN 70.***.183.242

      한국에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도 택스에서 공제가 되는지요?
      저는 지금껏 안되는줄 알고 전혀 리포트하지 않았는데 아시는분들 확인부탁합니다.

    • 아리송 70.***.246.223

      주위에서 아무리 회계사 잘못으로 세금공제를 너무 많이 받게 됬다가 나중에 잘못이 발견되면 책임은 결국 ‘세금 보고자’에게 있다고 하도 겁들을 많이 줘서..
      저도 그동안 보수적인 회계사랑 하면서 그닥 불만을 안 가졌습니다.
      정확히 이런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서 세금혜택을 받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네요.

    • sns 68.***.35.89

      원글님의 글 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지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네요. 의료비 지출은 얼마이고 등등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제가 일하는 회사의 지정 회계사에게 9년째 텍스보고 맡기고 있는데 님이 말씀한 부분 공제 못받고 있는데요. 금액이 공제한도에 미치지 못하여 등의 사유로요. 그 회계사분이 100% 정확하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주위분에게 원망 들을 수 있습니다.

    • 도로아미 71.***.119.160

      cpa를 바꿔봤더니 ….오 싯..장난 아니군요…IRS audit 받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될수도 있으니 너무 좋아하실필요까지야..ㅎㅎ
      님이 위에서 말한 교육비 유틸리티 식비 교통비 부모님 양육비 의료비…
      글쎄요…
      amend 하면 audit chance가 높아진다고 하던데… 어떤근거로 위의 항목들을 다 공제하게됐는지 감사관에게 잘 설명해야할 날이 올지도..Good Luck !

    • 싱글 24.***.134.65

      cellar phone, internet, laundry등은 직업 관련으로 해서 넣으면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그렇게 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구요. 궁금한 점은 부모님께 보내는 돈이 어떻게 세금 공제가 되나요? 한국에 집을 구입하고 대출금 갚는 것 때문에 돈을 보내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 것도 안된다고 저의 cpa는 그러던데요.

    • 한국송금 192.***.44.24

      ‘한국에 계신 부모님 부양비’의 세금공제 근거를 꼭 알고 싶습니다!

    • 198.***.210.230

      디자이너 말씀처럼, CPA중에는 좀더 어그레시브하게 돈을 받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고객들이 좋아하는건 당연한거니까요. 하지만 재수없으면 IRS 감사를 받게 되니 그렇게 좋아할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 좀 이상하군요 58.***.233.124

      Standard deduction이 아닌 Itemized deduction을 선택했을 경우, 의료비는 AGI(Adjusted Gross Income)의 일정부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고, donation도 AGI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Utility(dsl, cable, celluar), 식대, 교통비는 그 사용용도와 상황 그리고 소득수준을 따져서 세액계산시에 일정한 비율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도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글을 올리신 분이 직장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 데, utility나 식대, 교통비가 별도의 사업상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어느정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별도의 사업상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아닌데 공제되었다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보냈던 돈들이 공제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무조건 좋아하고 자랑하실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상 24.***.36.89

      택스보고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데 설명을 저렇게 하셔서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네요. 개인마다 다르고, 매년 상황에 따라 다른건데….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