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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small business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full time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세금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CPA가 아직 장부정리가 안됐다며
extension을 하자고 합니다.1. 이것이 가능한가요? late fee 같은건 없는건가요?
2. extension를 할 경우, 5월에 나오는 rebate check를
제 때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small business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full time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세금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CPA가 아직 장부정리가 안됐다며
extension을 하자고 합니다.
1. 이것이 가능한가요? late fee 같은건 없는건가요?
2. extension를 할 경우, 5월에 나오는 rebate check를
제 때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