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479162
    JKim 64.***.34.67 5140

    아무래도 변호사한테 도움받지 못할경우를 대비해야할것 같아서요..
    NVC와 통화 당시에 제경우 두개의 fee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864 affidavit of support 프로세싱 fee이고
    하나는 아마 남들도 하는 비자 프로세싱 fee 였던걸로 들었습니다.

    당체 이게 얼마이고 어느주소로 누구한테 pay to 해야 하는지만 알면 제가 그냥 보내면 될것 같아서요..

    CP 님의 경우 비자센터에 어떤 fee를 얼마나 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첵에다가 pay to는 어디로 하셨는지,
    첵 보내신 주소하구요..
    채워 넣어야할 특별한 폼이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첵만 보내셨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해서요,, 제 이메일은 j_kim@live.com 입니다.

    • JKim 64.***.34.67

      NVC웹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나와 있네요.

      How Do I Pay the Fees for the National Visa Center (NVC) Services?

      At the appropriate time in the immigrant visa process, the NVC will send the Affidavit of Support fee bill and the Immigrant Visa Processing fee bill. When you receive a fee bill from the NVC, send a cashier’s check or money order in U.S. dollars drawn on a U.S. bank to the address shown on the bill (a return envelope will be enclosed for your convenience). The check MUST be made payable to the Department of State and be sent together with the immigrant visa fee bills. Please keep in mind the following when submitting payment for the NVC’s services:

      Do not send a personal or attorney/firm check.
      If you wish to send your payment via an overnight mail courier service, please note that only the U.S. Postal Service provides such delivery service to post office boxes.
      Use the return envelope provided to you, when paying the fees.
      Do NOT send any payments to the Portsmouth, NH address, as they will be returned to you.
      Send only the payment and fee bill to the St. Louis, MO address.
      Do not send any other documents to the St. Louis, MO address.
      Do not forget to put the correct postage on the envelope.
      If you have misplaced your fee bill or return envelope, please contact the NVC.
      Note: It is important to follow the NVC’s instructions carefully. Sending the NVC documentation (or paying fees) when they were not requested by the NVC will result in a delay in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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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uch are the fees for the National Visa Center’s Services?

      The Affidavit of Support Fee is $70. The Immigrant Visa Fee is $355 and the Security Enhancement Fee is $45.

      근데 끝에 45불은먼가요? 낮에 통화 할때 두가지만 들었었는데..
      암튼 CP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폼은 없고 그냥 캐쉬어첵만 보내면 되는건지..
      어느 주소로 어떤어떤 fee를 보냈는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 CP 24.***.209.146

      아직 저는 fee낼 단계까지는 안 왔고 어제 nvc에 전화 하니, 3월 31일날 제것이 컴퓨터에 sign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았고, 그 통지를 곧 보내겠다는 소식까지 받았습니다..아마도 그 다음 단계는 통지 받고 잘 받았다는 회신을 한후 nvc는 DS-3022를 보냅니다.. 아마도 jkim님은 변호사가 DS-3022를 nvc로 보낼를 겁니다..거기에서 agent선정을 하거나 안 할수도 있는데,.아마도 님은 변호사가 이것 작성할때 주소를 변호사 주소로 햇을것으로 추측합니다…만약 agent를 withdraw를 nvc에 요청할수 있는데..그 기간이 5-6주라고 들었습니다.. 가능 하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잘 하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 쉽습니다..돈은 St.Louis, MO address로 보낸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주소는 nvc website에 나와 있는데.. 단장 기억이 안 나내요…fee값은 3백얼마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나중에 확인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모든 주소가 변호사 주소로 되어있어 답답하실것입니다..
      돈은 개인첵은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money order… 아니면 nvc website에서 돈을 직접 되는 것도 있는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더 digging해 봐야 할것 같고… 먼저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잘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된다면, nvc에 전화라할때 보니 주소 변경 사항있으면 전화 하는 곳이 있던데.. 거기에 전화하여 주소 변경을 하시던지요. 그러나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님의 경우는 사이에 변호사가 있는경우라 아마도 withdrawal agent 같은 절차가 필요할것도 같은데.. 만약 직접 서류를 받고 싶을시에는…. 더 아는 것이 생기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 cp 24.***.209.146

      저도 서류를 아직 못 받아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여기보니

      Immigrant visa application processing fee (non-refundable, per person), Form DS-230 : $355.00

      Immigrant visa security surcharge, for all IV and DV applicants: $45.00

      Affidavit of Support Review (only when AOS is reviewed domestically), Form I-864 : $70.00

      라고 스여 있네요…아마도 다 네야 하는 돈 같습니다..

    • 길동무 98.***.161.13

      cp님께 축하드립니다. 밑에 follow to join이란 제목으로 글올린 사람인데 jkim님 제 변호사는 당신은 단지 i824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nvc에서 한국의 미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내고 거기에서 인터뷰 날짜를 잡아줄 것을 그냥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nvc에 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저는 모든 수속을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140, 485등 같은 서류를 아내와 같은 넣은 케이스가 아니라 3년전에 승인된 아내의 서류에 제 이름만 올려서 i824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nvc에 전화를 하면 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저는 824 접수번호밖에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는 확인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jkim, cp님은 저와는 다른 케이스인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해요.

    • CP 24.***.209.146

      저는 niW로 I-140 승인후 개인적 사정으로 I-824접수후 CP로 전환 케이스 입니다..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jkim님은 배우자 follow to join 으로 알고 있습니다..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변호사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의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본인이 Eb3라면 아마도 우선 순위 날짜가 있어 그 날이 오픈 댈따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압니다.. NVC웹 싸이트 가면 날자 가 나와 있던것 같은데요…

    • CP 24.***.209.146

      직접nvc에 전화 하실려면 이번호 이용하시고 603-334-0700, 아마도 I-140 번호나 I-485 번호는 변호사 한테 물어보셔요,,,승인 서 같은것 받았을것 아닌가요.. 아마도 본인이 가지고 있을수도 있고..I-824넘버는 아닌것 같더라구요..제 경험상..저는 I-140넘버 넣어서 확인 했습니다..도움이 되시길…

    • JKim 63.***.115.40

      CP님,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일도 요즘 어떻게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요즘 아주 돌겠네요. ㅎ
      계속 얘길해서 잘 풀어야 할것 같네요..
      길동무님은 저하고 같은 경우인것 같네요.
      제 경우엔 824 접수 번호로 NVC에서확인을 했습니다.
      1월 20일경에 824 승인이 났고 3/6일자로 NVC에서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대략 한달 정도 지난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JKim 63.***.115.40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어제 NVC와 통화하면서 저와 와이프의 이메일을 등록했더니 다시한번 fee bill을 보내줬습니다. pdf 문서를 하나 보내주더군요. 거기에 NVC 케이스 넘버와 ID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그걸로 NVC에 계정을 만들고 checking account를 통해서 온라인 페이했습니다. $400

      여전히, 변호사란 인간은 연락도 안되구요..
      쓰레기 같은 이민 변호사들 정말 많은것 같네요.
      제가 이런일 겪을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 CP 24.***.209.146

      다행입니다.. 나중에 변화 있으면 업데이트 해 주셔요,..

    • 길동무 98.***.161.13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는 3.10에 8.24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나 한참 기다려야 하겠네요. nvc에서 주한미대사관으로 제 서류를 보낸다는데 그 시간까지 하면 정말 까마득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pd가 05.4.28이고 Eb3 이라서 정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anyway, 감사드립니다. 두분 모두 조만간 기다리시는 결과들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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