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를 통한영주권신청시 거주여권으로 바꾸어야?

  • #490054
    맑은하늘 210.***.66.193 2218

    한국에서 CP 를 통해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에 여권을 반드시 거주여권으로 바꾸어야만 하는지요?  미국에서 I-485 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거주여권으로 안바꾸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읍니다만 CP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stein 116.***.206.9

      거주여권으로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엔가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6월 2째주에 CP로 인터뷰인데
      그냥 일반 여권가지고 있습니다.

    • stein 116.***.206.9

      저의 경우는, 140 승인은 작년 9월이었는데,
      인터뷰 시간을 조절하느냐고, 비자 fee 결재를 미루다가, visa fee를 1월초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fee 지불하고 인터뷰까지는 6개월이 걸렸네요.
      140 승인 후 fee는 1년안에 지불하면 된다고 안내문에 적혀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모든 수속을 한국에서 하고 있어서, 환율도 좀 떨어질때 까지 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천천히 수속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