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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CP 를 통해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에 여권을 반드시 거주여권으로 바꾸어야만 하는지요? 미국에서 I-485 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거주여권으로 안바꾸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읍니다만 CP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CP 를 통해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에 여권을 반드시 거주여권으로 바꾸어야만 하는지요? 미국에서 I-485 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거주여권으로 안바꾸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읍니다만 CP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