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과 60일간 이민 비자 입국 금지에 관한 행정 명령

  • #3459103
    jkwonlaw 96.***.116.70 4054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22일) 영주권 발급을 60일 동안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 명령의 취지는 COVID-19 Pandemic 기간동안 미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보호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3일 11시 59분 (PM)을 기하여 60일동안 미국으로 이민자 신분으로 새로이 입국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사람들은 적용 시점 기준으로 미국 밖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 유효한 이민 비자나 AP나 Transportation letter등의 적절한 Travel Document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한정 됩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 영주권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이나, COVID-19 확산 방지를 돕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의료진들과 같이 COVID-19 확산 방지에 꼭 필요한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EB-5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며, 미군 부대원들과 같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이들은 행정 명령에서 제외됩니다.

    이 성명은 60일 이후에는 만료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외에 주재하는 대사관 업무가 COVID-19 영향으로 비자 발급 업무가 이미 중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와 같은 성명은 선거를 앞둔 정치 캠페인의 의도라고 해석 가능하며, 지난 20일 트위터의 내용보다도 범위가 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일시적 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을 위한 I-130와 취업 이민을 위한 I-140는 USCIS에 여전히 신청 가능합니다. 노동허가 신청이 필수적인 취업 영주권의 경우에도 PERM 신청이 가능하는 등 영주권 신청을 위한 모든 예비 단계들의 진행은 계속 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 중 AP를 받으신 분이나 이미 유효한 Travel Documents를 발급 받아 소지하고 계신 분, 행정 명령 이후에 발급을 받으신 분들 또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신분,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소지하고 계신 분도 제한 없이 입국 가능하십니다.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시면서 신분 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도 한정적인 제한은 있지만, 여전히 I-485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USCIS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한 어떠한 petitions도 행정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I-539를 통한 신분 연장이나 변경, I-765를 통한 EAD 카드 신청 등 USCIS를 통한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B-1/ B-2, E-1/E-2, F-1, H-1B, L-1, O-1, P-1, TN 비자 등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도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COVID-19으로 전세계적으로 미국 대사관이 업무를 중단하였기는 하지만, 대사관이 다시 업무를 시작한다면 60일 행정 명령 기간에도 비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의 영주권 신청이나 비이민 비자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 준비 혹은 진행하셨던 분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정치적 목적의 행정 명령 에 동요되기보다는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윤경 변호사
    J Kwon Law
    http://www.jkwonlaw.com
    jkwonlaw@gmail.com
    (213) 716- 2929

    • dd 24.***.183.98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시면서 신분 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도 한정적인 제한은 있지만????????

      제가 알기론 미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무 영향이 없는데요? 아닌가요?

      • AA 122.***.15.124

        485 를 접수해도 당분간 지문을 못 찍기 때문에 엄청난 딜레이가 생길 수 밖에 없죠.

    • h1b stamping 184.***.77.246

      미국내에서 f1-h1b으로 바꿨구 한국내에 있는 미국대사관이 다시 오픈하면 스탬핑 하러 다녀올생각인데 괜찮을까요?

    • apss 172.***.24.122

      좋은글 감사합니다

    • 음…. 12.***.177.210

      미국이 이제 장기적으로 인구제한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 내 신생아 증가숫자와 이민자 증가 숫자를 비교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 자체가 한국이나 일본, 중국처럼 생산기지화 되지 않는 한, 일자리가 무한정 늘어날 수만은 없고, 그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는 제한적이고… 그렇다면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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