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과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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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wonlaw 47.***.62.219 4121

    영주권자는 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가능한 한 6개월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COVID-19 때문에 미국으로의 입국이 쉽지 않아 이러한 경우에 영주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행편이 캔슬되어 입국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 확진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노약자를 비롯한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 속하신 분들이나 한국에서 직장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격리 기간 때문에 미국 입국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외국에서 체류하고 재입국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한 영주권자는 INA 101(a)(13)(C)(ii)에 의거하여 입국 심사를 받고 심사관의 권한에 따라 입국 허가를 받고 입국하게 됩니다. COVID-19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6개월을 넘게 된다면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으로 재입국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COVID-19 때문이고 영주 의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서류로서 증명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입국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1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없이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를 하고 미국으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 미국에서의 영주 의사를 버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했던 이유가 COVID-19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국 체류 기간이 1년을 넘어간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SB-1 비자 (Returning Resident Visa)를 신청하여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SB-1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국에서의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사관들이 운영을 재개하지 않아 SB-1 비자를 받을 수가 없고, 영주권 유효기간이 아직 유효한 경우 미국 입국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떤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SB-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보다는 물론 위험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미국 입국을 허락해 줄 것인지 거절을 할 것인지는 CBP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가 만료된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 경우 COVID-19 중에도 유효기간 안에 입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일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고, 미국으로 입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 기간동안 언제 미국을 다녀 갔는지에 따라 SB-1 비자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정리해 드린 내용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6개월, 혹은 1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하고 입국을 하시는 경우 과거 출입국 기록과 미국에서 가족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세금 보고는 하였는지, 범죄의 기록은 없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하여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지 언제 입국을 하시는 것이 좋을지는 사실상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윤경 변호사
    http://www.jkwonlaw.com

    • 궁금 24.***.37.188

      안녕하세요,

      궁금하던 사항이었는데 글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주 의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서류를 증명할 때 어떤 서류를 말씀하신 것이지 물어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24.***.96.29

      휴..

    • LN 74.***.28.203

      3 일전에 8개월 체류하고 입국했습니다. 인터뷰 질문은 어디나라 얼마나 갔다왔냐, 한국외에 다른 나라에는 있었나 이것 뿐이고 바로 인터뷰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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