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seling office로 E2 비자 가능할까요?

  • #504357
    E2 76.***.102.109 2042
    미국내에서 Counselling Psychology PhD를 마치고 counseling office를 오픈하고 싶은대요.
    Office를 다른 counselor와 함께 오픈하면서 제가 E2 비자를 할수 있을까요?
    초기 투자비용이 얼마가 들어야 하는지 어떤식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고 현재 H4로 체류중인데 미국내에서 신분을 E2로 변경시 한국 방문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메디컬 관련 업종은 이런식으로도 영주권 신청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이런 분야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박호진 변호사 71.***.20.140

      – counseling office로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counseling office는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므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적은 금액의 투자로도 E-2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과 동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미국 이민법은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글 님의 소유 지분을 높게 책정할 수 있어야 유리합니다.

      – 한국 방문 시, 대사관에서 영사와 E-2 visa interview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단, NIW가 option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 E2 76.***.102.109

      박호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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