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t of living allowance, or Per Diem allowance

  • #1618025
    Lee 71.***.105.93 603

    안녕하세요. 현재 동남부에 있는 주에서 IT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데, Irvine, CA에 있는 잡 오퍼를 받을 예정입니다.

    irvine이 워낙 렌트비나 물가가 비싸다 보니, living cost를 맞춰주기 위해서,
    페이는 W2기준으로 $70/hour로 받지만, 추가로 $120/day($15/hour)를 Cost of living allowance, or Flat rate Per Diem allowance 로 준다고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85/hour가 되는 셈인것 같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그냥 W2 $85/hour로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회사나 나에게도 택스가 높게 나와서 안좋다고, 위의 방식으로 allowance를 지급하는게 회사나 나에게도 택스가 줄어들게 되어 서로에게 좋다고 하네요.

    오퍼를 받게되면 irvine으로 이주할 예정인데, 어떻게 받아야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를 한다면, 트래블을 하는일이 거의 없어지니, Per Diem 방식으로는 택스공제를 받을 수 없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구글 검색을 해보니, Cost of living allowance는 non-taxable이고, Per Diem allowance 는 트래블을 할 경우에만 공제받을수 있지만, flat rate으로 받게되면 taxable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검색한게 맞는지요?

    이전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받아본적이 없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는것이 세금을 줄일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W2 $70/hour + Cost of living allowance $15/hour
    2. W2 $70/hour + Per Diem $15/hour
    3. W2 85/hour

    • JS 104.***.253.29

      회사에서는 allowance를 함으로써 FICA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만, 개인은 해외에 거주하지 않는 한 W2에 기록됨으로써 세금을 내야 합니다. Per Diem의 경우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결국 별 이득없이 추후 본인의 몸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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