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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체이스에 신용카드가 2개가 있었는데
1개를 글쎄 신경놓고있다가, 한도를 3백불 초과해서 쓰고 말았어요.
그래서 APR 무료 28%…
3백불 그 다음날 바로 갚았건만,
은행에선 6개월 그 APR로 써야 한다고 하네요.
당장에 다 갚을수도 없고…그래서 그 카드는 안쓰고, 갚긴 하되,
다른 카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카드는 그래도 APR 13%근데 은행직원(한국분)이 전화와서
한도 조금 되는 새로운 카드 오퍼 들어왔다고
6개월까지 APR 0% 이고 그 이후는 11%라고…
그래서 만들었었거든요.근데 제가 저희집앞에 있는 은행에 잠시 들렀다가
그 은행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새로발급된 신용카드 convenience check 발급받아서(전화하면 무료로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 체크로 다른 신용카드의 갚아야할 금액 써버리고 웨이브 하라고 하더라구요.
28%APR 안내는 TIP 이라고 하면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는것이지만 뭐라뭐라 하던데 잘 못들었거든요.
그럼 그 금액이 새로운 카드한테로 가면서,
6개월간 안갚아도 되고, 그 후에라도 11%내면 된다고 하던데…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이렇게 해보신분 있으신분이나 은행직원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트랜스퍼 수수료 같은건 없을까요?
이건 트랜스퍼가 아니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