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ar processing and Offer letter

  • #480029
    뜨네기 192.***.131.20 2926

    얼마전에 I-140을 NIW로 해서 Approve 받았는데요..임시 잡이 생겨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미국에서 잡을 구할수가 없어서..) 그런데 I-485가 RFE가 Medical로 떠서 하는 수 없이 지금 한국에 있어서 할 수없다고 메일 보냈는데요.(미국가서 메디칼 한다고 해서 잡이 생기는거도 아니고…요즘같은 때에..쩝)

    2-3년 후에 다시 미국취업에 도전해보려 하는데, 여기 보니까 I-824접수하면 CP로 영주권 계속 진행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 CP라는게 접수하고 인터뷰할때 오퍼레테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전 NIW 케이스라 회사 베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서…영주권을 받으면 취직에 도움이 될까 해서 받으려는건데 오퍼레터가 먼저 필요하다면 소용이 없는거 아닌가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쩝 I-140이 아깝기도 하고..

    • CP 24.***.209.146

      NIW는 는 잡 오퍼 레터 없어도 됩니다.. 변호사한테 문의 하여 받은 내용입니다..

    • 뜨네기 218.***.12.226

      감사합니다. 그렇군요…그럼 부지런히 또 신청해봐야겠네요. 영주권 있으면 취직 되려나…요즘같아서야…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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