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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를 진행하는데 변호사가 Company verification letter를 요구하네요.
미국에서 일한 경력은 각 회사로 이메일을 보내 메일로 우송받을 예정인데요.
한국에서의 경력은 어떻게 해야할지..
제가 일하던 회사가 수년전에 문을 닫았거든요.
변호사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래도 임원중에 한명에게 제가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한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그냥 제가 만들어서 대충 사인하고 변호사에게 보내면 안될까요?
지금와서 예전 일했던 분들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얻기가 힘들어서..
암튼 이런 상황을 격어보신 분들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