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 면제 대상에 속하는 미국 고용주는 고등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비영리 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및 정부 연구 기관이 해당됩니다. ‘고등 교육기관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이란 전국적으로 인정된 공인기관에 의해 인정된 학사학위 또는 2년제 학위를 부여하는 중등교육 이상의 공립 또는 비영리 교육기관을 의미합니다.
고등 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기관이란 소유권이나 관리를 공유한 기관, 지점이나 자회사를 일컫습니다. 또한 비영리 연구기관이란 기초나 응용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2년제 전문대 또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제공하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