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bo card 란 “card” 인가요?

  • #501793
    AP 216.***.211.11 8211
    I-140/485 신청후 아래와 같이 combo card 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notice 만 오는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어떤 card 가 오는건지요?

    와이프가 곧 한국으로 몇주간 여행갈 계획인데..이것만 들고 가면 되는건가요?

     

    On May 1, 2012, we mailed you a notice that we have approved this I131 APPLICATION FOR USCIS TRAVEL DOCUMENT.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e notice. If you move before you receive the notice, call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EAD 도 승인되었다고 뜨고요.

    참고로 I-140/485 premium 접수는 3/12 에 했고, finger 는 4/11 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운전 면허증 같이 생긴 카드가 배달되어 옵니다. 미국입국시 그걸 들어오실 때 보여 주시면 됩니다.

    • 연구없다 199.***.106.100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에 급히 방문할 수 있을까 생각중인데요
      저는 OPT 상황에서 NIW로 I140, I485 동시에 접수했고
      콤보카드는 받았으며 I140만 승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가요? 콤보카드만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제 생각에는 OPT가 끝나도 체류와 일을 하는건 합법이지만,
      이미 I485를 냈기 때문에 더이상 F1으로 입국하는건 안될 것 같고 (OPT는 올 8월 끝납니다만)
      마찬가지 논리라면 F1이 이민의사를 밝혔는데 아직 이민에 대한 최종허가가 나지 않았으면
      입국을 거절 당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연구없다 199.***.106.100

        참고로 아직까지 콤보카드를 쓴적은 없습니다.

        변호사 두 분이 답글을 남기셔서 여기에 질문은 남겼는데,

        한분이 지우셨군요…

        • 연구없다 199.***.106.100

          저의 경험을 공유하자면 (지워진 답글도 비슷한 내용이었음)
          사람들이 콤보카드라고 해서
          카드 두개가 EAD랑 travel 관련되어 따로 올 줄 알았으나
          EAD카드에 여행에 대한 허가까지 카드 하나에 왔고
          그렇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미지는 여기 있습니다.
          http://www.immihelp.com/greencard/sample-ead-advance-parole-combined.html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간혹 다른 변호사님과 답글이 겹치면 저의 경우, 제가 늦게 글을 달았다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합니다. 다시 확인 드릴께요.
            2011년 초부터 process가 바뀌어서 I-485와 함께 I-765/I-131을 접수한 AOS의 경우 기존의 EAD카드에 advanced parole (I-512)가 함께 combination발급되며, Advance Parole 서류는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현 상태라면 EAD/AP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arguably F-1신분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추후 이 상태에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때에는 ‘영주의사’가 있기 때문에 valid한 OPT나 F-1에 무관하게 AP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AOS상태로 미국에 계시게 되며, 취업은 OPT EAD가 아닌 AOS EAD로 허가되는 것입니다.

            입국하실 때, EAD/AP카드를 여권과 함께 제시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행목적인데, 님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급한’일에만 허가되는 것이고 ‘단순관광’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연구없다 199.***.106.100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 담당 변호사는 지금은 tricky한 때이다.
              운이 좋으면 GC를 2주안에도 받을 수 있으니 그때 나가라.
              그게 효율적이지 않으면 콤보카드 가지고 가라.
              (If not so efficient, you may travel with your EAD/AP card)

              제 케이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상세하게 물어봤는데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라 씁쓸하네요.

    • AP 216.***.211.11

      답글 감사합니다.
      만약에 와이프가 combo card 를 가지고 한국에 갔고, 그 사이에 영주권이 승인 되었다면, 다시 미국에 들어올때 combo card 만 제시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green card 를 한국에 있는 와이프한테 보내줘서 green card 를 보여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남장근 67.***.54.161

      지금 I-131 이 승인이 났으므로 급하시면 지금 부터는 언제라도 나가시면 됩니다. 영주권이 승인되면 영주권 카드를 보여주시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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