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ge 학비의 in state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 #312253
    우식엄마 68.***.35.58 4521

    저의ㅡ아들이 올 가을부터 NOVA에 다닐 예정입니다

    아이아빠가 버지니아에서 3년 반동안 일했구 세금도 꼬박꼬박 냈구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영주권을 받았으니다

    그런데 입학상담 창구에서 영주권을 취득한지 1년이  안되었으니 IN STATE 학비를 적용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들이 카운셀러와 함께 가서 문의함)

    정말 규정이 그런건지 아니면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 지

    제가 영어가 안되고  정말 답답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나 경험해 보신 분 꼭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8.***.122.54

      학교마다 in-state 규정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 담당자에게 written policy for in-state tuition 를 구할 수 있냐고 물어 보세요.

      그 규정을 여기 올려 주세요. 그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 jeonsm 174.***.164.212

      제대로 된 학교면 학교 web에 policy가 나와 있습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NOVA의 in-state규정이 영구거주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영주거주자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1년은 out-of-state로 다니시고 내년부터는 in-state가 됩니다.

      학비가 너무 비싸서 문제가 되면 1년을 쉬고 대학을 가거나 1년은 community college같은 곳에서 교양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도 학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ㅊㅊㅊ 75.***.75.42

      1년 규정은 48 ㄱㅐ 주 대부분 적용됩니다

      위에 계신분 말씀대로 cc 나 1년뒤 입학을 하느방법밖에 없습니다

    • 군인가족만 예외 24.***.147.201

      ㅊㅊㅊ과 지나가다님이 맞습니다.
      제가 직접 메디간에서 의사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군인가족외에는 무조건 1년은 out-of-stat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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