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ing Statement에 추가된 항목들 좀 봐주세요.

  • #304030
    자건동이 76.***.148.97 2365

    론닥에 사인할때랑 클로징 스테잍먼트랑 금액이 많이 틀려서 봤더니
    LENDER’S AND LOAN RELATED CHARGES에
    Loan Discount $1563.75
    Redraw Fee $125.00 추가되고,

    Additional Charges에
    Past HOA/Attny Fees $679.00가 추가되어 있어요.

    론오피서 왈 “Loan Discount와 Redraw Fee”는 15일 락이 지났기때문에
    붙은 Fee라고 하네요.
    REO를 샀는데 은행이 싸인을 늦게 하는 바람에 30일 에스크로 기간을 2주를 연장했고, 그 바람에 론피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그냥 주고 말아야 하나요?

    그리고, Past HOA Fee는 셀러가 안낼려고 해서 우리한테 차지했다고
    에스크로 컴퍼니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ss 71.***.50.209

      조금 억울한 케이스인데… 전체적인 손익을 보고 어떻게 할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경우 모두 바이어가 내지 않을수도 있지만 딜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따라 크레임을 해서 받아 낼건지… 아니면 그냥 페이를 할건지…
      무슨 말인가 하면 렌더로 부터 이자율에서 다른곳보다 좋은 딜이라면 그냥 본인이 피를 내고도 이익이 되는 경우고 그렇지 않고 다른곳하고 같은 딜이면 근본적으로 렌더의 처리지연으로 인한건 님이 지불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HOA Fee경우 REO 구입을 할경우는 전체 집 가격에서 비슷한 조건의 집의 REO보다 많은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냥 지불하고 그렇지 않으면 셀러하고 딜을 해서 당연히 Past HOA Fee를 지불하기 전까지는 클로징 문서에 싸인하지 않겠다고 딜을 다시해 보시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집 구입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지역에 따라 딜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것이므로 리얼터를 통해 바이어가 지불하는 세부적인 비용이 합당한지를 알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