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히 말하면, 기존의 Deal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honest modey/deposit을 안줘도 상관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어가 amend하자고 하는 것은 새로운 offer를 낸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offer를 accept하든 말든, 이것은 파는 사람의 결정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계약불이행(breach of contract)입니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seller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earnest money(또는 escrow)를 제3자에게 받아 놓습니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earnest money를 seller가 청구해서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아니면 그냥 양보해서 deal를 조금 늦춰주는 정도가 타당합니다. amend요구사항에 따라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는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amend는 거의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상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