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받은지 7년 되었고, 미국서 5년 살다가 지금은 re-entry permit 받고 잠시 한국에 있습니다.
Immigration website나 다른 분들의 글들을 보니까, 영주권 취득 후 5년간 미국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 할 수 있고, 5년동안 반 이상 (30개월 이상)만 미국에 살았으면 신청 자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디선가 미국에서의 체류기간 (continuity)가 깨지면 다시 continuity 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본것 같아서 . . .그럼 저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5년동안 (2번의 짧은 한국 방문 포함) 미국에서 계속 살았고, 최근 2년간만 한국에 나와 있었다면, 총 해외 체류기간이 30개월을 넘지 않으므로 시민권 신청에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확실이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