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관련 문의드립니다.

  • #305490
    공돌이 98.***.7.124 2776

    고수님들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의 상황은 2008년도 10월에 OPT-> H-1B로 된 경우입니다.
    (2008년도에 F1인 아내와 결혼)

    1040으로 신청하는 것이 1040-NR로 신청하는 것 보다 훨씬 유리하더구요(JOINT보고를 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을 하려고 다시 한번 자료를 보다보니
    아래와 같은 조건이 붙더군요.

    If you are a dual-status alien, you can choose to be treated as a U.S. resident for the entire year if all of the following apply.

    You were a nonresident alien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You are a resident alien or U.S. citizen at the end of the year.

    You are married to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at the end of the year.

    Your spouse joins you in making the choice.

    This includes situations in which both you and your spouse were nonresident aliens at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and both of you are resident aliens at the end of the tax year.

    여기에서 “You are married to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at the end of the year.”문장의 의미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을 선택하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했을 경우에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와 같이 제가 H-1B & 와이프(F1)인 경우는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를 할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ISP 208.***.192.191

      1040 쓰시고 와이프를 디펜던트 넣으세요. 와이프가 소셜넘버가 없으신것 같은데,
      하실때 ITIN 신청하시는 폼과 같이 보내시면, 집으로 번호가 나중에 날아 옵니다.
      물론 택스폼에 와이프의 소셜넘버는 빈칸이 되겠지요.

      스테잇의 경우에는 주마다 하는 방법이 틀리니 그건 해당주의 인스트럭션에 따르시구요.

      그리고 택스상에서 말하는 레지던트하고 이민상에서 얘기 하는 레지던트는 다른 개념이니 택스하실때 이민상의 레지던트하고 혼돈없으시길 바랍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난 영주권이 없다..고로 NON-RESIDENT다 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이민 분야의 레지던트랑 세금 분야의 레지던트의 의미는 틀립니다. 글을 읽어보니 미국에 사시는것 같은데, 그러면 레지던트 입니다. 그냥 1040폼을 사용하세요. 와이프틑 ITIN 신청하시고, 같이 파일링 하시면 됩니다.

    • 원글 98.***.7.124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면
      2005년 F1입국
      2007년 8월 OPT 시작
      2008년 10월 H1B 시작

      2008년도에는 residnet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tax연장 신청한 뒤에
      first year choice 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사용하여
      1040으로 택스 신고를 하려다가 위의 조건을 발견해서 문의드렸었습니다.

      그런데 “ISP”님과 “지나가다”님 제 경우도 연장하지 않고 그냥
      resident로 신고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연장신청하고 여러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는 것이 복잡할 것 같아서 저도
      좀 머뭇거리고 있거든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 원글 98.***.7.124

      아참 그리고 2008년도 결혼하였습니다..
      제 와이프도 소셜이 있고 RA로 학교에서 많지는 않지만 급여을 받고 있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2008년도에는 residnet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tax연장 신청한 뒤에
      first year choice 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사용하여
      1040으로 택스 신고를 하려다가 위의 조건을 발견해서 문의드렸었습니다.
      —-> 본인은 레지던트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비자 상태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2008년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미국에 살고 계셨습니까? 아닙니까? 살고 계셨으면 1040을 쓰십시요.

      제 생각에는 2008년도는 조인트로 하시고, 꼭 와이프 소셜이랑 인컴도 적으시길 바랍니다. 부시 리베이트도 받으시겠네요…($1,200).
      제 경우를 말씀드리지요. 2005년 결혼을 하고, 2006년 겨울 캘리로 와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생 신분이었구요…2006년도 당시 OPT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상태는 뭘까요? 2006년도 세금보고때 1040 과 540NR을 이용했습니다.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 원글 98.***.7.124

      지나가다님.

      한솔아빠님의 글을 인용하면 저는 Non-resident가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OPT한 날짜는 체류날짜에 포함이 안되고 H-1B로 체류한 날짜가 183일
      미만이기때문에…

      @@@@@@@@@@@@@@@@@@@@@@@@@@@@@@
      “H1B라고 해서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고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체류 날짜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2007년 10월 1일에 H1B로 처음 입국한 경우
      체류일자가 92일로서 183일 미만이므로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5년차 이하의 F1 유학생 (OPT 포함)이 2007년 10월1일에 H1B로 변경한 경우에도
      유학생 (OPT) 기간은 날짜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물론 위의 설명처럼, OPT 기간을 그냥 포함해서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이 자체로는 dual status가 아니라, 1년 전체가 nonresident alien 입니다.

      만약 2007년 6월 1일에 H1B로 처음 입국한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므로
      resident alien이 됩니다. 단, resident 시작은 입국일 부터이므로,
      그 이전은 여전히 nonresident 입니다.
      그래서, 결국 Dual Status가 됩니다.
      (1월 1일 – 5월 31일: nonresident alien
      6월 1일 – 12월 31일: resident alien)
      @@@@@@@@@@@@@@@@@@@@@@@@@@@@@@@@@@@@@@@@@@@@@@@@@@@@@@@@@@@@@@@@@@@@@@@@@@@@

      그렇지 않나요??
      저도 resident로 보고하고 싶지만…전 해당사항이 아닌것 같네요…

    • 소리네 72.***.80.104

      세법상의 Resident 조건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학생의 Exempt Individual 적용이 어떤 것인지,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냥 Resident로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니…

      전에도 여러번 쓴 것이지만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4972
      Resident와 Nonresident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정리)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20049
      Resident/Nonresident 선택에 대해서…

      IRS 설명을 보면,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건을 요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런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그냥 Resident로 신고를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쉽게 Resident를 선택하게 하던지, 조건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면 그것을 지키도록 단속을 하던지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F/J 신분은 일정 기간 동안 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즉, Exempt Individual로서 Form 8843을 작성하는 것)도 5년/2년 기간에는 꼭 그렇게 해서 Nonresident로 신고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냐, 아니면 이것은 option으로서 본인이 원하면 8843을 작성하지 않고 체류날짜를 모두 포함해서 Resident로 신고해도 되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규정과 설명을 보기에는 강제 규정 같습니다만, 유학생으로서 (또는 OPT 기간중에) 그냥 Resident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IRS 설명에 나온 것처럼 이런저런 조건을 따라야 하고,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Nonresident로 신고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Resident로 해도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 a.k.a. 한솔아빠

    • 원글 98.***.7.124

      사실 제가 제 조건을 가지고 cintax 프로그램을 돌렸을때,
      거기에서 resident 인지 non-resident인지를 먼저 확인하더라구요.
      소리네님께서 말씀하신대로 opt인 상태는 체류일자로 계산하지 않고 H-1B날짜만 계산해서 non-resident라고 결정이 나오더라구요.
      (자동으로 2008년도에 몇일 F1, 몇일 H-1B 이렇게 산정 되더군요)

      다만 지금까지 irs에서는 신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냥 resident로 신고해도 별로 확인을 안해서 다들 무사히 넘어갔던것 같네요.

      저도 정석대로 하자니 귀찮고(이것 저것 준비할 것이 많네요)
      그냥 resident로 하자니 좀 걸리고
      사실 tax 연장해서 resident로 신고할 수 있으니 결론적으로 보면 뭐 똑 같은것 같고,

      복잡하네요…tax란 것이..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합니다.

      최종 결정은 저의 몫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