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여부는 상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맞벌이거나 적어도 배우자 분이 Full time 학생이어야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즉, 둘 다 바빠서 애 키울 손이 없으니 외부에 맡겨야 하고, 그에 따라 돈이 드니 ..
child tax credit 는 개념입니다)
윗분 말씀은 dependent care tax credit 입니다. child tax credit은 인컴이 많지 않으면 아이당 $1,000 입니다. 보통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로 준비하시면, 디펜던트에 아이들 이름, 생년월일, 소셜 넘버, 가족 관계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지나가다님, 바로 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히 대충 듣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께도 피해를 드릴 뻔 했네요.
아직 제 애들이 ITIN 도 없어서 그런지, turbo-tax 온라인으로 해보니 child tax credit이 0 이길래
(분명히 제 소득은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데도)
dependent care tax credit과 같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오해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