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tax credit

  • #315753
    e2 68.***.67.244 2520
    2012년 초에 E2비자를 받아 일하다가 이번에 처음 택스 보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10살미만의 아이가 둘 있습니다.

    검색하다가 child tax credit를 알게 되었는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저희같은 사람은 받을수가 없는지요?

    답변주시는 분 미리 감사드릴꼐요~^^
    • 맞벌이 107.***.80.66

      영주권자 여부는 상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맞벌이거나 적어도 배우자 분이 Full time 학생이어야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즉, 둘 다 바빠서 애 키울 손이 없으니 외부에 맡겨야 하고, 그에 따라 돈이 드니 ..
      child tax credit 는 개념입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윗분 말씀은 dependent care tax credit 입니다. child tax credit은 인컴이 많지 않으면 아이당 $1,000 입니다. 보통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로 준비하시면, 디펜던트에 아이들 이름, 생년월일, 소셜 넘버, 가족 관계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 다시맞벌이 107.***.80.66

      지나가다님, 바로 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괜히 대충 듣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께도 피해를 드릴 뻔 했네요.
      아직 제 애들이 ITIN 도 없어서 그런지, turbo-tax 온라인으로 해보니 child tax credit이 0 이길래
      (분명히 제 소득은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데도)
      dependent care tax credit과 같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오해했네요.

      • done that 72.***.160.253

        자제분들의 ITIN을 받으셔서 child tax credit (일인당 1000씩)을 받으세요.
        ITIN이어도 dependent/child/resident requirement이 되면 받으실 수있습니다.

      • NAS 63.***.125.52

        참고로 joint-filing 의 경우 110,000부터 phase out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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