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tax credit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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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e 47.***.212.148 1047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서 ssn 을 받은 아이는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가요?

    IRS에 찾아보니

    The child must be a U.S. citizen, a U.S. national or a U.S. resident alien. 으로 되어 있는데, 한살 때 들어 온 아기인데, 미국에서 11년동안 살았는데..Resident Alien으로 구분 될 수 있는가요?

    사실 2019년에 ssn을 받았지만, 작년에 세금 신고할 때 아무생각없이 그냥 itin으로 해서 못받았거던요.

    작년 여름에 받는 stimulus check도 못받았구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뻑~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 brad 24.***.244.132

      될 겁니다.

      우리 아이 시민권자인데,
      c t credit $1,265불 받았음.

    • JSTA 24.***.26.227

      1. Child Tax Credit 은 영주권/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SSN이 있는 상태에서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면 나오게 됩니다.
      2. 2019년 텍스보고서는 지금이라도 SSN을 넣어서 수정보고 하시면 됩니다.단 2017년 이후 SSN이 나온뒤에 소급해서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없기에, SSN이 2019년 10/15일 전에 나왔고 단순 실수로 이전에 사용하던 ITIN으로 잘못 보고했다고 잘 설명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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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ue 47.***.212.148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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