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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4498
    esther 108.***.70.251 2004
    I graduated dental hygiene program with 4 year program (BS degree) in USA.

    If I find a sponsor, can I apply green card or H1b visa?

    If I can’t find a sponsor, can I apply E2 visa with opening own dental hygienist clinic

    in Cororado state?

    Thank you very much.
    • 김유진 99.***.197.245

      H-1B는 신청하실수 있으나 올해 쿼터는 종료되어 내년 4월1일 신청해서 승인되면 10월1일부터 근무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 진행이 가능하지만 수속기간이 6년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H-1B나 취업이민 모두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속해야 합니다. 학생신분에서 투자를해 E-2로 신분변경 가능 합니다.

    • esther 108.***.70.251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sponsor 를 찾아야 하나요?
      개인 dental office 에서도 H1B sponsor 를 해 주실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박호진 변호사 173.***.146.102

      H-1B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offer받은 job이 4년제 학위 소지자가 필요한 job이라고 인정받아야 하고, beneficiary worker가 그 job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공으로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Dental hygienist job은, 연방 노동부가 associate degree를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job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스폰서 병원이 그 position에 학사학위 소지자가 필요한 specific needs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즉, 내년 4월 1일에 H-1B quota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H-1B를 승인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Dental hygienist job을 offer 받아 취업영주권 수속을 밟게 되면, 취업영주권의 범주 중 3순위, 그 중에서도 unskilled worker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수속을 밟는 데 걸리는 시간 이외에 마냥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전체 수속에 대략 6-7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취업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긴 기간동안 어떤 신분으로 일하시면서 체류하실지 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학생 신분 (OPT기간 포함)에서 E-2로의 신분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Colorado state에서 dental hygiene clinic을 열기 위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tate government의 website를 통하여 기본적인 research를 해 보시고,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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