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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영주권자 이고, 얼마전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구했는데, 고용주가 w-2 form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식으로 세금보고 할려면 자기가 많은 서류준비를 해햐 한다고 (이직장은 작은 개인사무실로 두어명 파트타임 직원들이 번갈아가면서 고용주를 도와 시간당 일하는곳입니다).
고용주왈 얼마안돼는 알바일 하는데 무슨 세금보고 하냐구. 받은돈 저금하지 말고 생활비 사용할때 캐쉬로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기도 학생때 다 이렇게 알바하며 생활했다고…이럴경우 내년 세금보고 할때 cash job으로 번돈을 세금보고 할수 있는지요?
만일 세금 보고 하면 이고용주가 곤란하게 돼는건지요?
작년에 어렵게 영주권 취득해서, 혹시나 문제 생기지 않게, cash job 이라도 세금보고는 할려고 했는데, 어찌 해야 할지 난처하네요.경험자분들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