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less Driving 걸렸어요.. 코트가야하나요?

  • #497558
    조언절실!!! 70.***.109.172 4205
    공사현장근처에서 과속했다고 스피드티켓에다가 careless driving까지 줬구요. (likely to endanger person or property 라고 되어있네요) 관련벌금은 85불이지만, 갑자기 막 변호사선임 홍보레터가 마구 날아와서 겁이 납니다. 저 미국온지 10년내내 한번도 이런 티켓받은적 없다가 생전 처음인데요.  

    거기다 이게 제가 사는 근처가 아니라 타주(뉴저지)라서 법정까지 간다는게 쉽지가 않아서요. 아직 영주권신청전이라 더욱 조심스러운데 이거 변호사사서 해결해야될 문제일까요? 아시는 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은 절대 아니에요.
    • ㄴㄹㅈㄹ 75.***.75.42

      따로 변호사 선임 필요없습니다

      court 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driving school 가시면 됩니다

    • MLB 96.***.215.179

      Ticket하고 영주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까지 살 필요도 없는게, 변호사한테 주는 돈이 더 들어갈겁니다. Ticket에 써 있는대로 court에 메일 보내면 될것입니다.

    • 말꼬리 아님… 12.***.43.210

      뉴저지의 벌금이 이렇게 저렴한가요? 85불이라니요…..

      공사장근처에서 과속은 일단 따블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CARELESS DRIVING 까지면 티켓 금액이 정신없이 나올것 같은데요.

      몇달전에 인터스테이트에서 13마일 오버 (70마일 구간에서 83마일) 했다고 210불 먹었습니다.

    • 음냐 66.***.202.166

      한달전에 스피팅 티켓 먹었는데요, 변호사 선임하라고 저도 여러통 받았어요.
      티켓이 141불이었는데, 티켓비용까지 합쳐서 토탈 250불에 해결됐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코트에 가서 일처리 해주고, 드라이빙 레코드에서 없애주고…
      보험이 올라가므로… 가격 비교해 보시고 그냥 변호사 선임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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