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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근처에서 과속했다고 스피드티켓에다가 careless driving까지 줬구요. (likely to endanger person or property 라고 되어있네요) 관련벌금은 85불이지만, 갑자기 막 변호사선임 홍보레터가 마구 날아와서 겁이 납니다. 저 미국온지 10년내내 한번도 이런 티켓받은적 없다가 생전 처음인데요.거기다 이게 제가 사는 근처가 아니라 타주(뉴저지)라서 법정까지 간다는게 쉽지가 않아서요. 아직 영주권신청전이라 더욱 조심스러운데 이거 변호사사서 해결해야될 문제일까요? 아시는 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음주운전은 절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