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loss $3K deduction 안하고 내년으로 넘길 수 있나요?

  • #308517
    자본손실 99.***.31.176 2632

    우선 질문부터: 2009년도에 발생한 $10k 정도의 net capital loss를 제 income에서 $3k까지 deduct *안하고*, 그 대신에 $10k loss를 몽창 2010년도로 carryover할 수 있나요?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2009년도 taxable income이 아주 적은데다가 (학생 RA), deductable expense가 큰게 있어서 capital loss $3k deduction을 굳이 하지 않아도 2009년 federal tax를 몽창 돌려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2010년) capital gain이 있을 것 같고, 소득도 많아져서 (취직) tax bracket이 높아지게 되어서, $3k를 2009년도에 deduct하지 않고 2010년도로 carryover하면 2010년도 세금보고시에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것은 우선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turbotax에서는 무조건 $3k을 deduct하고 보네요.

    tax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꾸벅

    • done that 66.***.161.110

      no choice in your part.

      You have to claim $3000 loss this year no matter what your AGI is.

    • 지나가다 69.***.174.107

      그건 법 입니다. 만약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할수 있다면, 부자들은 더욱 더 부자가 됩니다. 엄청난 절세의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 자본손실 99.***.31.176

      원글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리구요,

      지나가다님의 댓글에 이견이 있어 꼬리글 답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 – $3,000 income deduction을 올해 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기는 것 – 이 부자들에게 엄청난 절세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3k deduction이 줄 수 있는 최대 절세효과는 많아봐야 일년에 $1.1k 정도 (35% bracket)여서 진정한 부자들에게는 미미한 액수일 테구요,

      정작 그러면 $3k deduction을 *안하는게* 부자들에게 유리한가를 따져봐도, long-term capital gain tax rate < income tax rate (=short-term capital gain tax rate) 이기 때문에 $3k를 income으로부터 deduct하는게 언제나 유리합니다. 즉, 올해 손실을 내년으로 넘겨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long-term gain (low tax rate) 과 상쇄를 시키느니, 올해 손실분중 3K라도 income (high tax rate)으로 부터 상쇄를 시키는게 이득입니다.

      이건 부자한테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저같이 세금을 몽창 돌려받는 ‘극 저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해당되구요, 결론적으로 3k deduction을 mandate하는게 오히려 저같이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댓글을 쓰다보니 지나가다님께서 혹시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발생한 capital loss에서 $3k를 제외한 나머지 loss는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에 발생할 net gain/loss와 상쇄/증가 되고요, 내년에도 여전히 loss면 $3k income deduct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해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 법대로… 160.***.118.60

      원글님, 아쉬우시더라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원글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세법이 그걸 인정안한다는 말입니다.자기 주장이 뚜렷하신 것은 좋은데, 굳이 고집스럽게 보일 필요야 없겠지요.

      $3000 Capital Loss Deduction은 ‘Use it Lose it’조항입니다. 이것은 Carryforward되는 것에도 해당되어서, 예를 들면 작년부터 끌고온 C/L가 15,000불이면 올해에 추가 C/L이나 C/G이 없어도 $3,000은 그냥 Deduction처리하고 $12,000만 다음해로 넘깁니다.

      사실 ‘지나가다’님 말씀이 맞는 것이, 원글님 논리대로 모든 항목을 처리하자면, 해당년도에 소멸되어 버리는 수많은 다른 Non-refundable deduction/credit들도 다 모아서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Itemized Deduction하지 못한 Medical Expense도 몇년씩 모아서 언젠가는 Deduction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Tax Code는 분명히 말하기를 당해년도에 그냥 떨어버리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극 저소득층’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극 저소득층’은 Capital Gain/Loss가 발생할 상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는 그리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 done that 66.***.161.110

      부자들은 12월이 되면은 손해나는 주식을 팔아서(팔고 싶지 않아도 세금전략으로) 이익/소득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중에 모아서 할 수있다고 하면 진짜 killing stock을 처분하였을 때, 그동안 모아놓았던 손실로 계산할 수있지요. 그러면 일년에 한번씩하는 tax planning에 들어가는 돈도 절약되고, 주식을 사고파는 시간도 절약되고, 그런 무형의 양도 돈으로 치면 많은 것이지요.
      그리고 팔았던 주식은 삼십일이내에 다시 사면 안되는데, 그동안 오르면 거기에서 오는 손해도 막대한 겁니다. 그런 걸 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 자본손실 99.***.31.176

      ‘법대로…’님 과 ‘done that’님 의견 감사드리구요, ‘법대로…’님께서 제 의도와 fact대해 여러가지로 오해를 하고 계신거 같아서 다시한번 꼬리글 답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한 의도는 제가 탈세을 하거나 세법 조항을 어거지로 해석하려는게 아니구요, 그냥 제가 tax준비하다가 올해 맞이한 제 특수 상황에 비추어 봐서 3k deduction조항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원 질문은 그러므로 단순히 ‘yes/no’ question이었구요, 저한텐 ‘done that’ 님의 첫 답변으로 충분했습니다.

      또한, 저의 질문이 명백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질문이 아니고 (오히려 아주 specific한 $3k deduction관련 tax code에 대한 질문), 제가 ‘법대로…’님으로부터 질타성 댓글 (i.e., 왜 법을 굳이 어기려고 하느냐) 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지나가나님이 ‘그건 법입니다’라고 왜 댓글을 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탈세의도가 있다고 잘못 가정하셨던 것 같고,’법대로…’님께서도 그렇게 오해하신 듯 합니다.

      둘째로, 지나가다님의 댓글에 대한 저의 꼬리글은
      ‘*3k deduction*을 안하면 부자들에게 엄청난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지나가다님의 의견에 대한 저의 반론과 분석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논의의 주제는 capital loss 3K deduction 조항에 대한 각론이지, 법대로…님 댓글에서 imply하신 것 처럼 다른 항목으로도 확장을 한 경우를 가정하거나 또는 제 ‘방법’에 대한 일반론에 대하서 argue하는게 아닙니다.

      셋째로, 만약 ‘법대로…’님께서 일반화 하신대로 “the spirit of the tax law”가 제가 제시한’방법’을 허용 안하는 것이라면 (i.e., 소급/carryforward 불가), net capital-loss carryover라는 개념 자체와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나요? 다시말하면, 위에 제시하신 예에서 deduction처리하고 남은 $12,000도 내년으로 넘기지 말고 당해에 떨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Tax code는 분명히 말하기를 내년도로 넘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done that님도 비슷하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은 ‘sum of losses와 sum of gains을 cancel out하지 말고 따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유리할때 쓰자’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로 위 ‘done that’님 말씀이 맞겠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cancel out 하고 남은 *net* capital loss에 혀용된 3K income deduction조항이 부자에게 득인가 실인가였습니다.

    • done that 72.***.246.226

      원글님은 3000불만 내년으로 간다고 생각하셔서 세금절약이 안된다고 하시는 데, 그생각이 tweaking의 뿌리가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creative accounting은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뿌리부터 맞다 아니다를 정해놓을려고 하는 겁니다.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대로 96.***.152.221

      우선 제 답글이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사과 드립니다. 원글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IRS Code가 그리 쓰여있으니 “법대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원글님이 억울해 하시는 인상을 주시길래, 파고 들자면 그렇게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져다 붙일 수있는 것이 어찌 이 건 뿐이겠냐는 말입니다. Tax에서 왜 이건 되고, 왜 저건 안되냐 라는 질문 자체가 “우문”입니다. 인정되는 룰안에서 최선의 Tax Planning을 할 수 밖에 없지요. Happy filing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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