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님 과 ‘done that’님 의견 감사드리구요, ‘법대로…’님께서 제 의도와 fact대해 여러가지로 오해를 하고 계신거 같아서 다시한번 꼬리글 답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한 의도는 제가 탈세을 하거나 세법 조항을 어거지로 해석하려는게 아니구요, 그냥 제가 tax준비하다가 올해 맞이한 제 특수 상황에 비추어 봐서 3k deduction조항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원 질문은 그러므로 단순히 ‘yes/no’ question이었구요, 저한텐 ‘done that’ 님의 첫 답변으로 충분했습니다.
또한, 저의 질문이 명백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질문이 아니고 (오히려 아주 specific한 $3k deduction관련 tax code에 대한 질문), 제가 ‘법대로…’님으로부터 질타성 댓글 (i.e., 왜 법을 굳이 어기려고 하느냐) 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지나가나님이 ‘그건 법입니다’라고 왜 댓글을 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탈세의도가 있다고 잘못 가정하셨던 것 같고,’법대로…’님께서도 그렇게 오해하신 듯 합니다.
둘째로, 지나가다님의 댓글에 대한 저의 꼬리글은
‘*3k deduction*을 안하면 부자들에게 엄청난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지나가다님의 의견에 대한 저의 반론과 분석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논의의 주제는 capital loss 3K deduction 조항에 대한 각론이지, 법대로…님 댓글에서 imply하신 것 처럼 다른 항목으로도 확장을 한 경우를 가정하거나 또는 제 ‘방법’에 대한 일반론에 대하서 argue하는게 아닙니다.
셋째로, 만약 ‘법대로…’님께서 일반화 하신대로 “the spirit of the tax law”가 제가 제시한’방법’을 허용 안하는 것이라면 (i.e., 소급/carryforward 불가), net capital-loss carryover라는 개념 자체와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나요? 다시말하면, 위에 제시하신 예에서 deduction처리하고 남은 $12,000도 내년으로 넘기지 말고 당해에 떨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Tax code는 분명히 말하기를 내년도로 넘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done that님도 비슷하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은 ‘sum of losses와 sum of gains을 cancel out하지 말고 따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유리할때 쓰자’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로 위 ‘done that’님 말씀이 맞겠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cancel out 하고 남은 *net* capital loss에 혀용된 3K income deduction조항이 부자에게 득인가 실인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