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2013년 세금보고를 회계사 사무실 통하여 곧 할 예정인데미리 이방에 계신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갔으면 합니다.오늘 회계사 사무실 한두군데 미리 문의좀 드렸더니자세히 얘기는 안해주시고 그냥 가지고 오라고만 하시네요….2013년에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 Capital Gain이 대략 U$40,000정도 발생했습니다.2011년, 2012년에 이 집에서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했구요.그래서 이집은 지금 Rental Property로 보고되어 있습니다.이경우 제가 Capital Gain tax로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제 연봉은 대략 10만불 정도인데 2013년에 401k를 Max로 넣어서Ajusted Gross Income이 많이 낮아졌고 여기에 Exemption과 Deduction을 하면저는 15% Bracket으로 떨어집니다.Google에 찾아보니 Tax Bracket 15%의 경우 Capital Gain tax가 0%로 나오는데…제가 맞게 찾은건지요?오늘 전화로 회계사 사무실 전화했더니 대략 20%정도 세금은 예상해야한다고…그냥 가지고 오라고만 하셔서…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