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준 아파트를 매각해 소득이 발생했고 발생한 차액은 한국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고 그 내용은 미국 세금보고시에 보고를 할겁니다.한국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것입니다.미국 세금보고시에 전세금 은행이자는 매년 보고 했지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 소득으로 간주 않았기에Property Depreciation는 세금보고시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질문은 금년 미국 세금보고에 양도소득보고할때Property Depreciation무시하고 따른 양도소득과 관련 내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면 됩니까?정말 모르겠읍니다.Rental Property가 아니었는데도 또Form 4562(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을 작성하고 또Schedule D(Capital Gain)와Form 4797(Sales of Business Property)도 함께 작성합니까?조언기다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Sora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