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Gain

  • #308305
    GOOGLE 24.***.225.61 2633

    Relevant Facts:

    Mar 2001 – 입국

    May 2002 – 한국에서 아파트 구입

    Mar 2001 to Sep 2007 – F-1 visa
    Oct 2007 to Present – Green Card

    Sep 2009 – 한국에 있는 아파트 처분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급합니다.
    Worldwide income 이나 Form 1116 & Foreign Tax Credit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 경우 taxable event 인지 nontaxable event인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tax braket이 15%을 초과하므로 0% capital gain에 해당사항없구요.

    • 참고 24.***.170.232

      유사한 케이스로 US Life>Tax 4180 참고하세요.

      미국세법으로는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만 특별한 케이스라서 실제로 세금보고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므로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irs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capital gain은 받아 들여지리라고 예상하지만 capital loss의 경우에는 irs에서 쉽게 받아 들여지리라고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법도 다른 법과 비슷하게 흑백으로 정확하게 구별되지 못하는 gray area가 있는데 한국사람들에게 자주 대면되는 한국재산처분에 대한 세금보고도 이런 gray area의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질문은 open question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나 중론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교통법규로는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에는 속도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마일 속도제한의 고속도로에서 65마일을 넘어서 달리면 과속으로 위법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차들이 70마일 이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교통경찰도 65-70마일 사이에 달리는 차들을 묵인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면 (속도를 위반하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경찰이 견제를 하느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상황에 따른 개인의 판단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65마일을 넘어서 달리면 과속으로 교통법 위반이므로 66마일로 달리다 경찰에 잡혀서 딱지를 받아도 항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GOOGLE 24.***.225.61

      답글 감사합니다.

      저도 이경우가 gray area라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US MASTER TAX GUIDE / RIA / BNA을 서치했으나, 얻은게 없었습니다. 말그대로 gray area라서 그렀겠죠.
      IRS에 Private letter ruling을 요구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속도제한을 비유하신것도 저희보스에게 가끔 꾸지람을 들으면서 듣든 이야기죠.
      50개주 택스리턴을 하다보면, 저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장문의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