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gap기간중 다른 H1B신청?

  • #488985
    opt 207.***.100.162 2546

    OPT가 4월말에 끝나고 H1B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cap-gap으로 10월 1일까지 status가 연장되었는데요.
    혹시 다음과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만약 5월과 10월 사이에 다른 회사에서 offer가 들어오고 H1를 해준다면,
    옮기는것이 가능한지요.
    새로 다시 H1B를 신청해야 하는 거 같은데, 가능한지 아니면 10월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eminlawyer 72.***.189.45

      1. H-1B petition을 접수시키신 모양이군요. 그 petition이 승인된다는 전제가 필요하겠네요. 이민법적인 측면에서는 cap-gap 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가 다시 petition을 제출해서 승인받으면 그 새로운 회사에서 10월 1일부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새 회사가 H-1B petition을 승인받은 후에 본인의 마음이 바뀌어 첫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제가 보기에 님의 상황 혹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열쇠는 계약법적 측면입니다. H-1B petition에는 이미 employment contract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계약 상 employee가 어떤 commitment를 주고 있는지,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지 등을 먼저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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