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exempt H1B에서 cap-subject H1B petition넣어놓은 상태인데 한국을 가도 되는 상황인가요?

  • #3687055
    Bori 150.***.231.40 419

    안녕하세요
    현재 cap-exempt H1B 비자를 갖고있고 7/22에 만료가되며 (i-94도 7/22), 다른 회사에서 cap-subject H1B petition넣고 로터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느 변호사님이 H1B 비자 expiration date 이후 일주일에서 열흘정도가 grace period니 그 사이에 한국을 나가야한다고하시던데, 이게 맞나요? 지금 cap-subject H1B petition이 들어가있는 상태이니 한국에가면 안되는 건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흠.. 76.***.86.153

      이런 중요한 얘기는 본인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죠? 여기서 카더라 정보 로 뭐 하시지 말기를 권장합니다.

    • Lawis 211.***.47.122

      1. Cap-subject H-1B petition 진행중이라고 한국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cap exempt든 cap subject 든 미국내에서 H-1B 신분연장 (혹은 변경)이 심사중인 경우에 미국에서 출국하면 신분연장은 terminate됩니다 (신분연장이 terminate된다고 underlying H-1B petition이 함께 automatically terminated되지는 않습니다 두가지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재입국을 위해서는 H-1B petition이 승인된 후에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기존의 H-1B의 기간이 7/22까지이고 그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신청한 H-1B petition의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overstay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한국에 나왔다가 H-1B petition이 승인되고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usvisa@ollim-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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