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Tax를 더 내야되는 상황

  • #308490
    CRES 76.***.76.249 2544

    안녕하세요.
    2008년 10월 H1B로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작년에는 직접 1040NR로 tax 보고하였고 올해는 터보텍스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는데 연방정부로 부터는 2000불이상 받을 수 있다고 나오고 CA는 오히려 200여불을 더 내야 된다고 나오는데. 직장인에게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와이프와 딸이 한명 있고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보통 세금 감면을 최소로 계산에서 미리 세금은 내지 않나요?

    • done that 72.***.246.226

      사람마다 상황이 틀리기때문에 직장인이라고 세금을 안내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오바마크레딧으로 월급에서 원천공제를 너무 적게 해서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이 없거나 다른 크레딧이 없으면 월급소득만으로도 세금을 더 내어야 하는 사태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대답해 드리는 것도 질문자의 상태에 대하여서이지,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h1b 75.***.78.99

      저랑 거의 같은 경우시네요
      저도 캘주에는 175불 토해냈고,
      연방정부 세금은 2000불 조금 더 받는다고 나오더라구요.

    • RSM 98.***.205.103

      이번에 켈리 계신 분들은 다 같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캘리 텍스가 9월인가 10월에 조정되어서, 그전까지 적게 내고, 마지막 분기만 제대로 낸것이 되버렸네요. 저도 한 100불 정도 토해내야하네요..ㅜㅜ

    • 지나가다 69.***.174.107

      캘리는 세금 혜택이 작년이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터보텍스를 이용했으니 왠만한 감면 혜택은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CA renter’s credit이 가능한지 체크해 보세요. 아파트에 산다고 하니, 그 아파트는 렌트 아파트라고 가정하에 말하는 겁니다.

    • deduction 98.***.214.125

      standard deduction을 하시는지 itemized deduction을 하시는 지에 따라 state 세금이 달라집니다. 2개 다 해보세요..

    • cali 76.***.57.180

      저도 아파트 크레딧받아보려했더니..멕시멈 34000불이상이면 신청자격이 안된다고하네요..ㅠ_ㅠ 이번 캘리택스 너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