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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CT.COM 을 사용해서 삼년째 택스를 내고있는데요, 올해는 하다보니 택스를 더 내는 걸로 나왔습니다.
신중하게 double-check하려고 다시한번 꼼꼼히 하다보니 california state tax 중에 property 에 rent를 반년이상 계속 내고 주거지로살면서 수입이 얼마이하면 택스일부가 공제되는 항목이 있더군요. 계속 아파트에 살고있었기때문에 그걸 체크했더니 원래 낼돈에서 100불이상이 깍였고 바로 e-file로 내서 벌써 accepted 되었습니다.
참 이런게있었는걸 삼년동안몰랐고 처음했는데, 작년것도 다시 봐서 밑에분이 하시는것처럼 고쳐내야 하는지 의문이 가네요.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항목이라 제가 제대로 알고 한게 맞나.. 싶기두 하구요.
이것에 대해 경험있으신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