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speed Ticket 관련 질문요,,

  • #313584
    꿀꿀 76.***.139.137 2416
    지난 12월에 고속도로에서 15+ 초과로 (65마일 구간) 티켓 받았는데요,

    원래 법원 출두일이 1월 24일 내일이었는데요,

    오늘 법원에서 편지가 왔네요,,

    Total Bail : $xxx.00 하고 Traffic School : xxx.00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Bail 이라는 것이 온라인으로 pay 하면 법원 안가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Bail 금액을 내면 법원에서 또 벌금을 다시 책정해서 보내는 건가요?

    CA 와선 티켓 첨인데,, IL 하고는 좀 달라서 질문 올립니다,,
    • 123123 72.***.60.219

      24일날 출두안하시면 자동적으로 그냥 인정한걸로 치고
      편지에 나와있는 금액 홈페이지로 보내신후에 트레픽스쿨 찾아서 가시면됩니다

      그런데 traffic school 도 같이 내나요 ?
      다른분이 답글 달아주셔야할듯 따로 내는걸로아는데 =_=..

      한번 트레픽스쿨에다가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잘알려주실것같습니다.

    • sd 149.***.224.35

      Traffic School 을 가기를 원하면 두 금액를 합하여 보낸후
      법원이 인정하는 Traffic School 에 가서 class 를 마친후 증서를 보내면 되고,
      만약 Traffic School 을 원치 않으면 Bail 금액만 보내면 끝납니다.
      단 티켙기록이 올라가 보험료가 인상되겠지요.

      • 꿀꿀 192.***.106.40

        보통 이런류의 violation 위반으로 올라가는 보험료가 보통 얼마나 될까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