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B로 부터 패널티 250$ 고지서 날라왔어요. (SOS미제출)

  • #3649735
    김민수 188.***.6.5 1351

    엘에이에서 조그만 비지니스하는데요,
    몇년 CPA 맡겼다 작년부턴 코로나땜에 장사가 너무 안돼 CPA없이 혼자 비지니스 Tax return했고요.
    근데, FTB에서 SOS penalty라고 $250날라와 일단 납부는 해놨는데
    앞으로도 매년 SOS를 제출해야할거 같은데, 주정부 사이트에서 파일링하려니 자꾸 에러뜨고;;
    이거 CPA한테 맡겨야하나요?아니면 이런거 제출대행해주는 곳이 어디인가요?

    • JSTA 24.***.26.227

      캘리포니아의 경우 INC는 매년, LLC 는 2년에 한번씩 Statement of Information을 리뉴얼을 해야 하는데 이를 리뉴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보통 듀데이 4-5개월 전에 우편엽서로 리마인드를 주는데 이를 놓친게 아닌가 합니다. 만약 이를 리뉴얼 하지 않으면 회사는 suspend 되어 캘리포니아에서 비지니스를 할 수 없고, 벌금 $250불이 나옵니다. 1차례에 한해서 벌금 웨이브는 가능합니다. 말씀하신걸로 봐서 INC 인것 같은데 리뉴얼 비용은 주정부에 내는금액 $25불이고, 캘리포니아 Agent 를 고용하면 $50-$150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대행기관에 따라 수수료 다름). 캘리포니아의 경우 본인이 직접 Agent 가 될수 있고 이런경우 CA 주정부에 내는 $25불만 필요합니다.

      현재 말씀하신걸로 봐서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것 같습니다. 그냥 Agent 를 고용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저희같은 경우 Agent 비용 $150불을 받습니다. 또 만약 벌금 웨이브를 원하면 $125불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이크 50.***.213.86

      주정부 사이트에서 에러나면 거기 전화해서 말하면 해결해 줍니다.
      그것도 안되면,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 서명해서 체크랑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벌금 나온 것도 전화해서 몰라서 그랬다고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하면 waive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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