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resident vs. CA non-resident Tax filing, 뭐가 맞을까요?

  • #3962521
    Oooopso 112.***.10.97 325

    안녕하세요. 4인가족 CA에 8년간 거주하다가 현재 가족모두 아시아로 2023년에 이사와 살고 있습니다. 4인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요. 다름아니라 세금보고에서 California Non-resident로 보고해야할지 Resident로 보고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CA에 렌트 주는 집이 2개 있습니다. 이로 인한 수입은 CA residency와 상관없이 CA state tax 보고하고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식을 꽤 팔았는데 이에 대한 CA CA state tax는 CA residency 여부에 따라 바뀐다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CPA가 있는데 CPA가 작년에 CA resident로 보고해야 한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CPA가 한 일에 몇가지 큰 실수가 있어서 현재 CPA의 능력에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AI(Gemini paid version, ChatGPT free version)와 상담하고 구글 검색도 해보니 CA non-resident가 맞다고 하네요.

    CA non-resident로 볼 이유는
    1. 2023년 여름 이후 계속 아시아 거주중이며, 장기체류 비자를 받았음. 1년에 짧을때는 3주, 길때는 5주정도 CA 방문.
    2. 거주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아파트 장기(5년) 렌트 계약을 맺음.
    3. 아이 2명은 거주하는 아시아지역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음.
    4. 아내는 거주하는 아시아에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음. 저는 아내 일을 도와주나 비자문제로 공식적인 W-2 수입은 없음

    CA resident로 tie될 이유는
    1. 캘리포니아에 렌트를 주는 집이 있음.
    2. 편의상 캘리포니아 주소를 은행계좌나 여러 서류에 필요할때 계속 쓰고 있음
    3. CA 운전면허를 계속 소유중

    CA non-resident로 tax filing 해도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PA를 바꿔야 할지 이전에 쓰던 Turbo Tax를 써봐야 할지 고민도 되네요. 4월15일까지 시간이 별로 없는데…

    • 1122 24.***.125.79

      위에 답글쓴이 제발 경찰에서 잡아갔으면 ㅎㅎ 진짜 저리도 갈라치기하냐.. 그럼 대통령 감빵 출신 온갖 독재 공산 패악질은 죄다 경 상도 출신인대….. 당신이 적은 그게 범죄자 일부면…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패악 역대 패륜 범죄 내란 온갖 독재공산 헌법파괴 세계에서 제일 흉악한 악마범죄는 죄다 경상도에서 나왔는데..제발 이러지 맙시다.. 무슨 생각으로 사냐.. 저런 넘이 윤 어게인 독재공산당을 칭송하고 범죄자 숭상하고 내란동조하는 악질 중의 악질이지…악마야 제발 정신차리고 좀 선하게 살자

    • ㅋㅋㅋㅋ 217.***.124.107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에 개쌍도이재명이 옳은말 했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부 동감 ㅋㅋㅋㅋ

      일부 7시 지역 빼놓고 ㅋㅋㅋ

    • . 172.***.33.16

      캘리포니아주는 해당주의 residency 자격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dmv.ca.gov/portal/driver-education-and-safety/special-interest-driver-guides/new-to-california/#ca-resident

      Examples of intent to reside in California:

      You are present in California for six months or longer within a 12-month period, and you are not visiting on a temporary or transient basis.
      You are registered to vote in California.
      You are employed in California.
      Your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in California. (Note: This does not include military personnel.)
      You pay resident tuition at a public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such as a university or college in California.
      You have dependents who attend a primary or secondary school in California.
      You are a homeowner with a property tax exemption in California.
      You rent a property in California and it is your primary residence.
      You have claimed California residency to obtain a license, privilege, or other benefit that non-residents cannot obtain.
      You have a current California driver’s license or ID card.
      You are determined to be a resident because of acts, occurrences, or events that indicate that your presence in the state is more than temporary or transient.

    • PNA LP 64.***.142.138

      쓰신 내용만으로 볼땐 NR이 가능할 거 같기도 하지만 한두가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https://www.ftb.ca.gov/forms/2024/2024-1031-publication.pdf

      Safe Harbor룰 적용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pnaconnect@pna-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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