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에서는 미국 거주자 여부를 따지고, 주정부에서는 주거주자 여부를 따릅니다. 서로 다른 개념으로 연방 텍스보고는 난레지던트로 하지만 주정부로는 레지던트로 보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으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 연방 텍스보고를 레지던트로 하지만 주에서 난레지던트로 보고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주의 경우 그 주에 거주하는지 여부로 레지던트/난레지던트를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물론 1040NR 보고자는 100% 난레지던트로 구분하는 주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위스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