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세법상 Non-resident?

  • #3577369
    135 104.***.70.236 584

    안녕하세요

    F1비자로 2020년 1040NR로 보고해야하는데 CA 주 세법상으로는 Resident가 되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CA는 연방정부의 Residency Tax Rule을 적용하지 않는다니 같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법상 신분이 달라지는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540NR 폼을 써도 될까요?

    • JSTA 24.***.26.227

      연방정부에서는 미국 거주자 여부를 따지고, 주정부에서는 주거주자 여부를 따릅니다. 서로 다른 개념으로 연방 텍스보고는 난레지던트로 하지만 주정부로는 레지던트로 보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으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 연방 텍스보고를 레지던트로 하지만 주에서 난레지던트로 보고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주의 경우 그 주에 거주하는지 여부로 레지던트/난레지던트를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물론 1040NR 보고자는 100% 난레지던트로 구분하는 주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위스컨신).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