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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중에 있으며, 현재 Working Permit은 가지고 있읍니다. 한국 수출 중계관련 회사를 설립하려는데,
1. c-corporation을 만들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s-corporaion도 현재 설립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 후에만 s-corporaion을 설립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앞으로 두세달 안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형태의 회사가 바람직한지요? c-corp, s-corp, sol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