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orp/s-corp

  • #294029
    SMALL BIZ 67.***.66.115 2802

    영주권 신청중에 있으며, 현재 Working Permit은 가지고 있읍니다. 한국 수출 중계관련 회사를 설립하려는데,

    1. c-corporation을 만들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s-corporaion도 현재 설립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 후에만 s-corporaion을 설립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앞으로 두세달 안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형태의 회사가 바람직한지요? c-corp, s-corp, sole…

    감사합니다.

    • 68.***.69.116

      S Corporation
      주주가 1명 이상 75명 이하이어야 하며, 주주중 외국인이 있으면 안됨

    • bestway 68.***.153.221

      어떤 식으로 회사를 세우느냐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먼저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십시오.

      http://www.joongangusa.com/Asp/Article.asp?sv=la&src=life&cont=life90&typ=1&aid=20041001142443600690

    • SMALL BIZ 67.***.66.115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주권 받기전에도 S Corporation이 가능할까요? Work Permit (EAD)은 가지고 있읍니다.

    • S-corp 67.***.162.68

      제가 영주권이 나오기 6개월전에 S-corporation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만드는 건 아주 쉽습니다…영주권/시민권등을 확인하지도 않지요. 다만 미국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IRS에 한번 걸리면 골치아프다고 하네요.

      회사의 형태는 지금현재의 법적인 신분체류상태를 고려해서 만들지 마시고,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느쪽이 유리할지를 고민하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C-corp에서 나중에 정산할때 수입을 0로 만들면 거의 S-corp와 같아집니다. Corp Tax가 좀 문제가 될텐데…이건 주마다 다르니까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공부중 68.***.47.86

      지금은 S-Corporation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100명 이하이면 됩니다. 그리고 S-Corporation을 인정 안하는 주도 있으니 State tax도 알아보시고 회사 설립을 어느 주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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