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Corporation 청산

  • #306029
    EXC 58.***.18.32 3047

    2003년 10월 Groveport OH 에 C Corporation을 설립하여 Distribution business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결국 청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현지에서 고용한 미국국적 Manager 1명이 Sales Rep. 다수를 두고 영업을 해왔으며, 저는 한국에서 원격 관리를 하였으며, 이제 청산해야할 시점이 오자 며칠째 Manager가 전화를 받지 않고 이메일에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를 하루도 늦추어 본적이 없고, 잘 대우해 주었는데 이제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접촉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회사 사무실 출입키, 회사소유 자동차, 노트북 컴퓨터등 회사의 재산은 돌려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Account Receiables, Account Payables, Tax 등 정리해야할 부분이 있고, Corporation의 청산도 적법하게 해야할 텐데,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을 기대합니다.

    • Park 74.***.199.194

      미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련비지니스를 하시려하면 연락주세요. 저는 비슷한 분야의 새로운 비지니스를 준비중입니다. guru1004 지메일닷컴

    • 지나가는 cpa 198.***.51.13

      일단 대충순서는요.
      1. final return을 하시고,
      2. tax clearing 을 irs & 각 state 에서 받아야 합니다.
      3. 그걸가지고, c corp 을 세우신 주에 가셔서, secretary of state 이라고 하죠? 폐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 재산 환수는 연락이 않되니, 쉽지는 않겠습니다.

    • 내가 보기엔 67.***.134.154

      문제가 생길수 있다면 생기는것이 회사를 이름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부채입니다. 그 Manager가 회사로 부채를 일으킬여지가 있으니 차단토록 해야 하겠고..
      물론 5년 연속적자기업에 빌려줄 수 있는 곳은 없겠지만..문닫으려면 신속하게 자기 책임하에 하여야 합니다. 이른바 Desolution Procedure인데, 윗분이 말한바대로 Tax Clearence Certification을 받고 State Corp Admin에 Desolution 신청을 마쳐야만 비로서 회사가 정리됩니다. 만일 Fictitious Name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해야 문제가 사라집니다.

      매네져의 소재파악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거주지에 편지로 귀하의 내용을 적어서 기한까지 회신 바라며 그 이후는 자연면직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을 Certificate Mail로 보내어 나중의 문제를 해결토록………여러가지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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