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CORPORATION의 SECRETARY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 #315314
    황당남 66.***.208.104 2077
    제후배가 4년전에 E-2로 비즈니스를 살때, 법인설립에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의 C CORPORATION에  SECRETARY로 등록을 해줬습니다

    주식은 100% 그 후배 보유이구요 officer도 없고, 저만 SECRETARY입니다

    작년9월에 E-2 연장이 거부당하고, 90일내 출국하라는 통지를 받고나서.. 가게를 팔아보려 했지만 못팔고요..결국 빈손으로 법인폐업도 못하고 얼마전 돌아갔습니다

    건물주와의 리스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법인카드로 가게 물건 산 돈도 못갚고 가는게 많다고 하던데,,

    이 경우 카드회사나 디른 채권자들이 법인의 SECRETARY인 저에게 채권청구를 하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법인폐업을 못하고 갔으니, 이 경우도 제가 책임을 지고 청산을 해야하는 건지요?

    참고로 저는 지난 4년간 월급받은적도, 배당받은적도 없고, 그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거나 이름 올린적도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이름 빌려준거 밖에 없지요

    막상 공항에 데려다주고 며칠 지나고 보니, 여러 걱정이 드는군요

    여러 고수님들과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nob 65.***.29.220

      후배님이 일명 먹튀를 하셨군요.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인생의 쓴맛을 보셨겠네요.

      나중에라도 그 후배한테 일부라도 꼭 갚으라고 하세요. 사람이라면..

      여튼.. SECRETARY에게는 피해 없습니다. 아무런 채무관계 책임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 황당남 66.***.208.104

      답변 감사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쫓겨나듯 떠나게된것이니 뭐라고 그럴순 없구요..안됐을 따름입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