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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후배가 4년전에 E-2로 비즈니스를 살때, 법인설립에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의 C CORPORATION에 SECRETARY로 등록을 해줬습니다주식은 100% 그 후배 보유이구요 officer도 없고, 저만 SECRETARY입니다작년9월에 E-2 연장이 거부당하고, 90일내 출국하라는 통지를 받고나서.. 가게를 팔아보려 했지만 못팔고요..결국 빈손으로 법인폐업도 못하고 얼마전 돌아갔습니다건물주와의 리스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법인카드로 가게 물건 산 돈도 못갚고 가는게 많다고 하던데,,이 경우 카드회사나 디른 채권자들이 법인의 SECRETARY인 저에게 채권청구를 하게 되는건지요?그리고 법인폐업을 못하고 갔으니, 이 경우도 제가 책임을 지고 청산을 해야하는 건지요?참고로 저는 지난 4년간 월급받은적도, 배당받은적도 없고, 그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거나 이름 올린적도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이름 빌려준거 밖에 없지요막상 공항에 데려다주고 며칠 지나고 보니, 여러 걱정이 드는군요여러 고수님들과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