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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에서 미국 지사로 Blanket L1 Visa를 받고 2년간 미국에서 근무 했습니다.
L1 Visa는 2012년 3월 종료 됩니다.대기업에서 11년간 근무/학사/과장 입니다.
미국 지사 2년 근무했습니다.한국통장으로 월급을 받고,미국통장으로는 체제비를 받았습니다.(약 $4000/month)
즉,미국 수입은 월 $4000 인거죠..그리고 2011년 7월 31일로 한국에 돌아 갈듯 합니다.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 할려고 정보를 알어보고 있습니다.
L1 Visa를 2년 전에 받았는데..
그때 회사 재정서류 및 L1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고,현재 보관 중 입니다.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안 해 줍니다만,일부 사람들이 받았네요.
미국 법인 manger도 내용을 알지만,본인의 미국 법인 manger가 sponsor를 해 줄 자격이 있다면 본인을 도와 주겠다고 합니다.앞으로 7개월 정도 더 미국에 있을 것이고,그 안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지..
그렇다면 미국 법인의 manger가 sponsor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을지?
변호사 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 될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