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를 Biology로 졸업하고, 약대를 나와
미국에서 BS in Biology 후에 PharmD를 밟았다는 것 으로 이해했습니다.
> 1년 OPT약사로 일하고, 학부 Degree를 사용해 STEM OPT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PharmD는 OPT STEM Extension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실에 기반하여 추정해보면 PharmD 이후 OPT로 약사로 일을 했지만,
모종의 이유로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여 학사 학위에 딸린 OPT가 생각나서 신청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제가 궁금한 점은, 학교만 어떻게 통과시 이민법상 제가 Biology STEM으로 약사로 일한게 문제가 될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higher degree level에 딸린 OPT를 사용하면 lower degree level에 딸린 OP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학교에서 승인을 하고, 이민국에서 받아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민법 위반입니다.
덧붙여서 상당수의 이민법 판례에 따르면 행정상의 실수가 어떻게 되던 최종적인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가급적 당장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학교 외국인유학생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세요.
놀란 마음에 다른 행동을 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 최대한 일상을 유지하시고요.
STEM OPT를 사용하시다가 다른 비자신분으로 변경하실때 이민국에서 STEM OPT training program를 그리 까다롭게 검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Based on prior degree STEM OPT 신청에 관한 자료는 밑에 알려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