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 -> H1B.. 체류 연장과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 #430779
    momo 69.***.20.234 3481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중순에 B2로 입국하여 6개월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스폰서를 구해서 H1B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4월 1일 부터 H1B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기한도 4월 중순이면 만료가 되서 체류 연장 서류도 들어가야 하는데요.
    주위에서 듣기에는 체류연장 서류가 먼저 들어가면 그 체류연장 허가 확답을 받기 전(통상 1~2달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에는 H1B 신청을 하면 안된다고도 하네요. 이럴 경우 일단 4월 초에 H1B 신청을 한다음에 곧바로 체류 기한 끝나기전에 체류 연장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도 있다고도 합니다.
    과연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을지요??
    리플 부탁드립니다..

    • 위키 66.***.128.138

      1. 하나의 COS/EOS는 이전 COS/EOS를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2. 개별 COS/EOS는 이전 체류신분이 시작한지 60-90일정도 두지 않으면 이전 체류신분이 거짓으로 판정될 가능
      3. 두개의 COS/EOS를 신청하는 행위는 법을 악용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법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COS/EOS만 하면서 영원히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B신분을 연장하고 이후 다시 COS/EOS 하는 것도 그리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제일 안전한 방법
      4월에 H1B 청원서를 넣고, 한국에 돌아가셨다가 9월 21일에 다시 입국하는 것입니다.

      나. B연장의 위험, H1B 쿼터 소진의 위험 감수
      4월에 B연장신청하시고 새로운 B기간 60-90일 경과후 7-8월에 H1B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B기간 연장후 H1B 신청한 것으로 인한 위험과, H1B 의 쿼터가 소진될 위험 두가지를 안고 있습니다.

      다. 만약 3월 8일에 예정되었던 새 쿼터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재 B신분이 끝나기전에 H1B 청원서를 접수하세요.

      COS: Change of status
      EOS: Extension of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