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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중순에 B2로 입국하여 6개월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스폰서를 구해서 H1B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4월 1일 부터 H1B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기한도 4월 중순이면 만료가 되서 체류 연장 서류도 들어가야 하는데요.
주위에서 듣기에는 체류연장 서류가 먼저 들어가면 그 체류연장 허가 확답을 받기 전(통상 1~2달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에는 H1B 신청을 하면 안된다고도 하네요. 이럴 경우 일단 4월 초에 H1B 신청을 한다음에 곧바로 체류 기한 끝나기전에 체류 연장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도 있다고도 합니다.
과연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을지요??
리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