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에서 H1으로 변경시 – 답변 부탁드립니다.

  • #430686
    Harry 211.***.130.5 3667

    4월중 미국으로 입국, 6개월 체류허가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현지에서 4월에 H1B를 신청해서 7월쯤 H1B 승인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승인분은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H1B승인이 나고 일을 시작하기 전 9월말까지 B2비자로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는건가요?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H1B 승인이 난 후에 가족들이 8월쯤 B2비자로 들어와서 H4로 Status변경하는건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위키 66.***.128.138

      1. 체류신분 변경 신청은 기존 체류신분 시작부터 60-90일 정도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신분의 목적이 거짓된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군요.

      2. 만약 4월에 입국후 9월 30일까지 I-94를 받으시고, 90일 이후인 약 7월 중순쯤에 H1B 를 신청하시면, 새 H1B에 승인에 따른 I-94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가족들이 들어와서 역시 90일 이후에 H4로 COS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 7월까지 H1B 쿼터가 남아 있을지를 미리 알 수가 없을 것 같군요.

      3. 항상 B2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약간의 위험이 있음을 참고하세요.

    • 김정환 211.***.130.5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변호사와 다시한번 의논해봐야 되겠습니다.